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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호위무사’ 황교안 법무부장관, 처지 옹색해졌지만…

등록 2015-02-10 20:05수정 2015-05-21 09:50

원세훈에 선거법 적용 반대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갈등
‘사초폐기’도 무죄판결 나왔지만
되레 박대통령 신뢰 두터워질듯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참여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2012년 대선 개입 논란의 주인공인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은 법정구속되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처지가 옹색해졌다. 자신있게 밀어붙인 ‘공안’ 사건들이 법원에서 연거푸 제동을 당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9일 법정구속된 원 전 원장은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수사받을 때 구속영장이 청구되지는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2013년 6월, 황 장관은 선거법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를 재가하지 않으면서 보름 이상 수사를 지체시켰다. 황 장관은 정권의 ‘정통성’과 관련된 사안에서 “법률가로서의 양심”까지 거론하며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되 선거법은 적용하는 것으로 절충이 됐다. 하지만 실형 3년 선고에 따른 법정구속이라는 항소심 결과는 황 장관의 판단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건도 편파 수사 논란이 일었다. 수사는 ‘대화록 폐기’와 ‘대화록 유출’ 두 갈래로 진행됐는데, 여당에 불리한 유출과 관련해 검찰은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이를 정식재판에 회부해 검찰의 구형보다 2배 높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야당에 불리한 ‘폐기’와 관련해서는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고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6일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부 부처 가운데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요한 법무·검찰을 이끄는 황 장관이지만, 가치관이나 지향점은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쳤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간첩 증거조작 사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건, 비선 실세 국정농단 사건 등과 관련해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을 때 황 장관의 행보는 청와대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으로 비쳤다. 이러한 논란에도 정치권에선 황 장관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영전’할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는 뜻이다. 그는 지난해 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을 ‘승리’로 이끈 ‘공’도 있다.

하지만 중요 사건들에서 자신과 검찰이 패착을 거듭함으로써 진퇴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원 전 원장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황 장관은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황 장관은 그간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적용을 반대하는 등 관련 수사를 방해해왔는데 이번 판결로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망신을 자초한 꼴이 됐다”며 “황 장관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면서까지 수사를 방해한 이유를 명확하게 해명하고, 본인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정환봉 하어영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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