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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이석기 내란선동 유죄, 내란음모 무죄”

등록 2015-01-22 20:05수정 2015-01-27 11:48

9년형 확정…“RO 실체 근거 부족”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이석기(53)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7명에게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의 유죄를 인정하고 내란음모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013년 5월10·12일 130여명이 모인 두 차례 회합에서 이 전 의원과 김홍열(48) 전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전쟁 발발에 대비해 “물질적 준비”를 하라며 기간시설 파괴를 선동한 것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선동”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들 7명이 두 번째 회합 때 ‘미제국주의’를 한반도에서 축출하고 ‘자주적 통일혁명’을 꾀할 것을 논의하고, 다른 모임에서 혁명가를 부르거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은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 김 전 위원장은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이 확정됐다. 또 이상호(52)씨는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홍순석(51)·조양원(52)·김근래(48)씨는 각각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한동근(48)씨는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항소심처럼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모임 참가자들이 이 전 의원의 발언에 호응해 국가시설 파괴 등을 논의했으나, 토론을 넘어 내란을 실행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심과 달리 항소심이 실체를 부정한 아르오(RO) 조직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조직의 실재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조직의 실체가 존재한다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제보자 이아무개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웃는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왔던 이 전 의원은 선고 직후 “사법정의는 죽었다”고 외쳤다. 몇몇 피고인 가족은 오열했고, 김 전 위원장 가족은 “(회합에서 발언한) 5분만으로 5년을 살아야 한다니요”라고 울부짖으며 쓰러지기도 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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