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이 16일 새벽 1시5분께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 10시간30분 동안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뒤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비선실세 국정개입 문건’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56) EG 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10시간30분가량 조사하고 귀가시켰다.
박 회장은 16일 오전 1시5분께 검찰청사를 나왔다. 그는 <세계일보> 기자에게 청와대 문건을 받았는지, 미행한 오토바이 기사의 자술서를 제출했는지, 정윤회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대기하던 회색 제네시스 승용차에 올라탔다.
검찰은 박 회장에게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를 올해 5월 만나게 된 경위와 청와대 유출 문건의 사후처리 과정 등을 물었다.
박 회장은 “정윤회씨가 박 회장에게 미행을 붙였다”는 <시사저널> 보도를 놓고 정씨가 시사저널 기자들을 고소한 사건에서도 핵심 참고인이다. 박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검찰의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이날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과 함께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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