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민정수석(왼쪽 둘째)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발언하는 동안 눈을 감은채 생각에 잠겨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의혹의 핵’ 민정비서관실
수장은 ‘특수통’ 우병우 비서관
검찰 수사 좌지우지 가능성
검찰 안팎 “한 경위 회유 여부,
통화내역 조회로 쉽게 확인”
검찰은 “수사 적절치 않다”
수장은 ‘특수통’ 우병우 비서관
검찰 수사 좌지우지 가능성
검찰 안팎 “한 경위 회유 여부,
통화내역 조회로 쉽게 확인”
검찰은 “수사 적절치 않다”
“청와대에 검찰 수사의 문법을 아는 인사들이 포진해 있으니, 무슨 복안이 있지 않겠나.”
특수통으로 검찰 고위직을 지낸 한 원로 변호사는 ‘정윤회 국정 개입 보고서’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과 우병우 민정비서관 등 검찰 출신들이 여럿 있으니 수사 진행이 원만하지 않겠냐는 전망이었다. 이 말을 달리 해석해 보면, 검찰 수사의 ‘문법’을 아는 청와대 인사들이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실제 민정비서관실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가 수사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보고서 유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최아무개(45) 경위는 13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자신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아무개 경위를 회유했다는 주장을 유서에 남겼다. 최 경위는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민정비서관실 파견 경찰관이 한 경위에게 ‘혐의를 인정하면 입건되지 않도록 선처하겠다’고 회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최 경위의 주장은 시점상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직원의 회유가 있었다는 8일 이전에 한 경위가 범행을 자백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때까지는 아니었다”고 했다. 검찰이 최 경위와 한 경위를 체포한 날은 9일이다.
하지만 검찰은 한 경위가 혐의를 부인하다가 제시된 증거를 보며 자백했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됐기 때문에 ‘회유설’의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한 경위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를 부인했다고 했다.
검찰은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경정)이 지난 2월 청와대에서 두 박스 분량의 보고서를 옮겨 정보분실에 보관했고, 최·한 경위가 이를 복사해 언론과 대기업에 유출했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수사 과정에 카카오톡 메시지,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 객관적 증거도 활용 됐지만, 한 경위의 자백 역시 혐의 입증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한겨레> 인터뷰에서 민정비서관실이 오아무개 전 행정관을 조사하면서 유출 배후로 자신을 지목할 것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조사 과정을 통해 작성된 감찰보고서는 이미 검찰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이런 의혹을 정리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가뜩이나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따른 수사라는 평가를 받는 수사의 공신력이 더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정비서관실 직원이 한 경위를 회유했는지 등은 통화내역 조회 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선을 긋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한 경위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혐의가 입증되자 자백했다. 제기된 의혹 모두를 다 들여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노현웅 정환봉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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