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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정윤회 ‘9일 또는 10일’ 출석 통보

등록 2014-12-07 20:09수정 2014-12-07 22:42

출처를 알 수 없는 정윤회씨의 증명사진.
출처를 알 수 없는 정윤회씨의 증명사진.
‘정윤회 국정 개입 보고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국정 개입 의혹의 당사자인 정윤회(59)씨에게 9일 또는 10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정씨 쪽은 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검찰이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정씨의 변호인을 통해 오는 화요일 또는 수요일에 출석하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고소·고발이 섞여 있어 고소인이자 피고발인 신분”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씨 소환에 앞서 이미 조사한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고소인인 청와대 김춘식 행정관의 진술 내용과 압수물 분석에 주력했다.

검찰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씨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비서진,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박관천 경정이 지난 2일 직원을 시켜 삭제한 노트북 컴퓨터 파일은 복구 결과 박 경정이 도봉서에 전입 이후 작성해 청와대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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