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앞서 허태열 비서실장(왼쪽)과 곽상도 민정수석이 얘기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 비서관실 총동원 파장
공직 감찰과 무관한 곳들도 나서
검찰 “당시 곽상도 민정수석은
다른 비서관실 장악하지 못해”
더 힘센 실세가 비서실 동원한 듯
“혼외아들 관련 불법 조회는
감찰 아닌 뒷조사 목적 반증” 지적 이른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미운털’이 박힌 채동욱(55) 전 검찰총장 뒷조사에 청와대 여러 비서관실이 동시다발로 가동된 사실이 24일 드러나면서 ‘채 전 총장 찍어내기’를 기획·조정한 권력 핵심의 ‘컨트롤 타워’가 있었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여러 비서관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청와대 핵심 실세 비서관 쪽에 의혹이 눈길이 쏠린다. 지금까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 관련 뒷조사를 주도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뿐 아니라 총무비서관실과 교육문화수석실, 고용복지수석실 등까지 직접 나서서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의심받은 채아무개(12)군과 어머니 임아무개(55)씨의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개별 비서관실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누군가가 기획하고 지시했을 개연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민정수석실을 제외한 다른 비서관실들은 공직자 감찰 업무와 무관하다. 검찰 관계자는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은 청와대에서 다른 비서관실을 장악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여러 비서관실을 움직일 수 있는, 힘 있는 ‘누군가’가 채 전 총장 찍어내기를 기획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 보더라도 각 비서관실이 알아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채군과 임씨의 개인정보에 접근 가능한 루트를 찾아 역할을 분담했을 공산이 커 보인다. 고용복지수석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교육문화수석실은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통해 개인정보를 입수하려고 했다. 여러 비서관실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들에 부탁해 채군 모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려 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권의 핵심 실세들이 총동원돼 채 전 총장에 대해 털 수 있는 건 모두 털었다고 봐야 한다. 정권에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측근 그룹들이 모두 다 달라붙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채군과 임씨의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편법 조회가 모두 지난해 6월 국정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전후해 이뤄졌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당시 청와대와 여권은 검찰이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걸 막으려 했다. 이 사건에 선거법을 적용하면 박 대통령이 ‘부정선거의 수혜자’라는 논란을 피해가기가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채 전 총장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난색을 표했는데도 끝내 관철시켰다. 청와대의 여러 비서관실이 동시다발적으로 뒷조사에 나선 시점은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죄 기소 전후다. 청와대는 개인정보 불법 조회가 채군 어머니 임씨의 비리에 채 전 총장이 연루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공직자 감찰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감찰의 일환이라면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 얼마든지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정보와 통화내역 등은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하지만 나머지 개인정보는 감찰을 위해 기관끼리 공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법적인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검찰 “당시 곽상도 민정수석은
다른 비서관실 장악하지 못해”
더 힘센 실세가 비서실 동원한 듯
“혼외아들 관련 불법 조회는
감찰 아닌 뒷조사 목적 반증” 지적 이른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미운털’이 박힌 채동욱(55) 전 검찰총장 뒷조사에 청와대 여러 비서관실이 동시다발로 가동된 사실이 24일 드러나면서 ‘채 전 총장 찍어내기’를 기획·조정한 권력 핵심의 ‘컨트롤 타워’가 있었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여러 비서관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청와대 핵심 실세 비서관 쪽에 의혹이 눈길이 쏠린다. 지금까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 관련 뒷조사를 주도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뿐 아니라 총무비서관실과 교육문화수석실, 고용복지수석실 등까지 직접 나서서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의심받은 채아무개(12)군과 어머니 임아무개(55)씨의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개별 비서관실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누군가가 기획하고 지시했을 개연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민정수석실을 제외한 다른 비서관실들은 공직자 감찰 업무와 무관하다. 검찰 관계자는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은 청와대에서 다른 비서관실을 장악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여러 비서관실을 움직일 수 있는, 힘 있는 ‘누군가’가 채 전 총장 찍어내기를 기획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 보더라도 각 비서관실이 알아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채군과 임씨의 개인정보에 접근 가능한 루트를 찾아 역할을 분담했을 공산이 커 보인다. 고용복지수석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교육문화수석실은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통해 개인정보를 입수하려고 했다. 여러 비서관실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들에 부탁해 채군 모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려 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권의 핵심 실세들이 총동원돼 채 전 총장에 대해 털 수 있는 건 모두 털었다고 봐야 한다. 정권에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측근 그룹들이 모두 다 달라붙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채군과 임씨의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편법 조회가 모두 지난해 6월 국정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전후해 이뤄졌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당시 청와대와 여권은 검찰이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걸 막으려 했다. 이 사건에 선거법을 적용하면 박 대통령이 ‘부정선거의 수혜자’라는 논란을 피해가기가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채 전 총장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난색을 표했는데도 끝내 관철시켰다. 청와대의 여러 비서관실이 동시다발적으로 뒷조사에 나선 시점은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죄 기소 전후다. 청와대는 개인정보 불법 조회가 채군 어머니 임씨의 비리에 채 전 총장이 연루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공직자 감찰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감찰의 일환이라면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 얼마든지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정보와 통화내역 등은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하지만 나머지 개인정보는 감찰을 위해 기관끼리 공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법적인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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