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7명과 검찰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이 의원 등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단은 21일 이 의원 등 6명의 항소장을 수원지법에 냈다.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김홍열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교도소를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사실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했고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으며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는 주장을 가중적 양형요소로 본 것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수원지검 공안부도 이날 항소장을 법원에 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한 양형의 부당함과 무죄 부분 등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김홍렬씨 등 나머지 6명에겐 징역 7~4년을 각각 선고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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