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이 RO의 총책”…법원, 제보자 진술 신빙성 인정
내란 음모 적용은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34년 만에 처음
내란 음모 적용은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34년 만에 처음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 음모’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된 것은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34년 만이며, 김 전 대통령은 2004년 재심을 통해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음모 사건 제보자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며,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이 존재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RO는 내란음모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며 “이석기 의원이 총책”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석기 의원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하고,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나머지 6명의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 10~15년,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8월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해 진보당과 이석기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체포했다. 이어 지난해 11월부터 45차례에 걸쳐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의원 등이 RO라는 조직을 만들어 국가 핵심시설 타격 등에 대한 내란을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석기 의원 변호인 측은 제보자의 진술과 녹취록은 국정원 등에 의해 조작된 것이며 RO라는 조직도 실체가 없다고 맞서왔다.
내란음모 혐의가 적용된 사건은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그동안 없었다. 현직 국회의원에 내란음모 혐의가 적용된 것은 1966년 한국독립당 김두한 의원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내란음모 사건 선고 공판이 열린 17일 수원지법 앞은 ‘구속자 무죄 석방’과 ‘종북세력 척결’을 각각 외치는 진보·보수단체 맞불집회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2월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 및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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