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석기 의원을 규탄하는 집회(왼쪽)를, 통합진보당 의원과 당원들이 ‘이석기 의원 무죄,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오른쪽)를 동시에 갖고 있다. 검찰은 지난3일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뉴스1
내란음모 인정은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34년만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이 존재한 사실도 인정”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이 존재한 사실도 인정”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됐다.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된 것은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34년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음모 사건 제보자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며,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이 존재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르오(RO)는 내란 음모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며 “이석기 의원이 총책”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석기 의원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하고,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나머지 6명의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 10~15년,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8월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해 진보당과 이석기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체포했다. 이어 지난해 11월부터 45차례에 걸쳐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의원 등이 이른바 ‘아르오’(RO)라는 조직을 만들어 국가 핵심시설 타격 등에 대한 내란을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석기 의원 변호인 측은 제보자의 진술과 녹취록은 국정원 등에 의해 조작된 것이며 ‘RO’라는 조직도 실체가 없다고 맞서왔다.
내란음모 혐의가 적용된 사건은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그동안 없었다. 현직 국회의원에 내란음모 혐의가 적용된 것은 1966년 한국독립당 김두한 의원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내란음모 사건 선고공판이 열린 17일 수원지법 앞은 ‘구속자 무죄 석방’과 ‘종북세력 척결’을 각각 외치는 진보·보수단체 맞불집회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