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 언론중재위원장
헌법재판관 출신인 권성(73) 언론중재위원장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의 법무부 소송 대리인으로 나서기로 하고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진보당 사건에 정부를 대리하는 ‘전관’으로 나서는 셈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27일 권 위원장이 중재위원장 및 중재위원직을 사임했다고 밝혔다. 2008년 언론중재위원장에 선임됐고 2011년 연임된 권 위원장의 임기는 원래 3월 말에 끝날 예정이었다. 2개월 앞서 조기 사퇴하는 이유에 대해 언론중재위 쪽은 “권 위원장이 진보당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건의 정부 쪽 소송 대리인을 맡게 됐다. 비상임인 언론중재위원장직을 수행하며 대리인을 하는 것도 무방하나 오해 소지가 있어 오늘 위촉권자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심판과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첫 변론기일은 28일이다. 권 위원장은 1차 변론 직전에 거취를 정리한 것이다.
정부가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 법정 기관의 수장을 차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중립적 성격의 기관 위원장을 빼내가는 것은 정부 권력이 필요에 따라 기관장을 입맛대로 차출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권 위원장은 청주지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지냈다. 그는 헌법재판관 때 국가보안법 고무·찬양 조항에 대해 합헌 의견, 언론관계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과 신문·방송 겸업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내는 등 보수적이고 기득권 세력에 유리한 판결 성향을 보여왔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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