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55)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아무개군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사건에 국가정보원 직원이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추적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채군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빼내는 데 국정원의 정보관(IO)이 관여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정보관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채군의 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초중등교육법 위반)로 유영환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지난달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교육장이 지난해 6월 서초구청과 강남교육지원청을 출입하는 국정원 정보관으로부터 “채군 아버지의 이름이 채동욱 검찰총장과 같은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채군이 다녔던 초등학교 교장에게 실제 전화를 건 정황을 포착했다. 유 교육장은 교장으로부터 “이름이 같다”는 답변을 듣고 정보관에게 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폭넓게 살펴보고 있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어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정보관이 유 교육장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한 시점은 조오영(55) 전 청와대 행정관이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4) 행정지원국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열람을 요청한 지난해 6월11일과 비슷한 시점으로 전해졌다. 서초구청과 청와대에 이어 교육청과 국정원까지 불법 유출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번 사건의 조직적 배후설이 더욱 힘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 “정보관이 채 총장 혼외자 소문을 듣고 유 교육장에게 사실인지 여부를 개인적으로 문의했으나 유 교육장으로부터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은 것 외에 일절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도 조 전 행정관의 연루가 드러나자 ‘개인적 일탈’이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유 교육장에게 여러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 앞서 <국민일보>는 4일 “(해당 국정원 정보관이) 강남교육지원청을 담당하고 있어 안면은 있지만 통화를 한 적은 없다”며 유 교육장이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조만간 국정원 정보관을 소환해 채군 정보 파악을 유 교육장에게 부탁한 경위와 조적적 윗선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송경화 김선식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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