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언론공개 경위 집중추궁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대화록 내용을 열람하고 언론에 공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을 받고 있는 서상기(67) 새누리당 의원을 24일 불러 조사했다. 서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장이다.
서 의원은 지난 6월20일 오후 4시께 국회 본관 646호 정보위원장 방에서 한기범 국가정보원 1차장이 들고 온 대화록 발췌본 등을 새누리당 소속 정보위원 4명과 열람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엔엘엘 포기 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일부 신문들에 대화록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 의원과 남재준 국정원장, 한기범 차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국정원은 사흘 뒤인 6월24일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무단 재분류한 뒤 전격 공개했다. 검찰은 이날 서 의원을 상대로 대화록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대화록이 유출된 의혹과 관련해 김무성(62)·정문헌(57) 새누리당 의원을 각각 지난달 13일과 19일 불러 조사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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