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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 폐기’ 백종천·조명균 집행유예 확정

등록 2022-07-28 10:59수정 2022-07-28 15:24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앞줄 가운데)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왼쪽)이 2015년 2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본 삭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진 뒤 “재판 결과는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앞줄 가운데)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왼쪽)이 2015년 2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본 삭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진 뒤 “재판 결과는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은 2007년 10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파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비서관은 정상회담이 끝난 뒤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할 회의록을 작성하고,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에서 ‘문서관리카드’를 생성해 초본을 올렸다. 노 전 대통령은 내용을 확인하고 ‘대화 내용을 한 자 한 자 정확하게 확인하고, 각주를 달아서 정확성, 완성도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한 뒤 이지원에 등재해 해당 분야 책임자들에게 공유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첨부했다. 이후 조 전 비서관 등은 초본을 수정한 완성본을 대통령에게 승인받고 초본이 담긴 문서관리카드는 삭제했다.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은 그로부터 5년 뒤인 2012년 8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에게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여야는 이듬해 7월 관련 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찾았는데 초본을 찾지 못했고, 이에 새누리당은 “사초를 폐기했다”며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회의록에 노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이 없다고 결론 내리면서도, 두 사람을 대화록 삭제 혐의로 2013년 11월 불구속 기소했다.

1, 2심은 초본이 담긴 문서관리카드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대통령이 초본 그대로를 결재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삭제한 초본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2월 “노 전 대통령은 이 사건 회의록 (초본) 내용을 확인한 뒤 문서관리카드에 서명함으로써 문서관리카드를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노 전 대통령에 서명 생성 과정에서 (수정·보완) 지시를 했다는 사정이 결재 의사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어진 재판에서 파기환송심은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10월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에 서명을 생성·결재해 공문서로 성립한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이에 따라 문서관리카드는 대통령기록물로 생성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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