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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부 “혁명조직 이념이 주체사상”
진보당 “이석기사건과 정당 무관”

등록 2013-12-24 20:20수정 2013-12-25 14:03

헌재 정당해산심판 첫 준비기일

입증자료에 민노당 활동 포함 여부
정당해산심판 청구절차 적법성 등
재판부, 본안사건 쟁점 7가지 정리
진행절차, 민사소송법 적용키로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의 첫번째 변론준비절차기일(답변서 제출 후 변론기일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에서 정부와 진보당은 진보당의 위헌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헌재는 이른바 ‘아르오’(RO·혁명조직) 구성원의 활동을 진보당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등 7가지 쟁점을 추렸다. 재판 진행은 형사가 아닌 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르기로 했다.

■ 재판 쟁점 오후 2시부터 열린 변론준비절차기일에서 정부와 진보당은 약 15분 동안 각자의 주장을 펼쳤다. 정부 쪽 소송대리인으로 나선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진보당 핵심세력인 아르오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면서 우리 사회 변혁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라 해도 체제를 전복하려는 자유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보당 쪽 대리인 김선수 변호사는 “정부가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가장 중요한 사유로 내세운 아르오 내란음모 사건은 진보당과 무관하다. 법원의 1심 재판 판결조차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정당해산 사유로 삼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쪽의 의견을 들은 뒤 본안 사건의 쟁점을 △진보당의 활동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자료로 삼을 수 있는 인적·시간적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특히 민주노동당 시절의 활동을 포함시킬지 △정당해산심판 청구 절차가 적법했는지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와 내용이 무엇인지 △진보적 민주주의·민중주권주의 등의 구체적 내용과 이러한 사상에 기초한 진보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아르오 사건 등 진보당 구성원의 활동을 진보당 자체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정당해산의 필요성 및 비례성이 충족되는지 △정당 해산 결정시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위 상실을 결정할 수 있는지 등 7가지로 정리했다.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는 본안 사건과 겹치지 않게 정당해산 청구사건에서 가처분을 허용한 헌법재판소법 57조의 위헌 여부 등 3가지 쟁점을 추렸다. 김선수 변호사는 “정당해산 가처분 인용 결정은 본안 결정과 같은 효과를 낸다. 따라서 정당해산심판 가처분의 경우 7인 이상 출석에 과반 찬성인 기존 가처분 정족수와 달리 본안 사건과 마찬가지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을 정족수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런 주장도 쟁점에 포함했다.

■ 민사소송법 절차 적용 헌재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해 이번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공문서의 경우 증거능력을 곧장 인정하는 반면 형사소송법에서는 공문서도 증거채택 여부를 다퉈야 하는 등 형사소송법이 좀더 엄격한 절차를 두고 있다.

헌재는 “여러 의견이 있어 전원재판부 논의를 거쳤다. 현행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로 했다. 다만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에 나온 증거조사 규정에 따라서 증거조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하되 구체적 증거의 채택 여부를 다툴 때는 엄격한 조사를 거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정당해산심판 절차의 경우 어느 소송법을 따라야 하는지 별도의 규정이 없다. 진보당은 정당해산심판 사건은 형사사건과 구조가 비슷하므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진보당 쪽 변호인단은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과 ‘서증과 증명할 사실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서증을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 등의 헌재 심판규칙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헌재는 내년 1월15일 2차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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