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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실·물증 확인 태만…검찰 ‘채동욱 관련 수사’ 낭패

등록 2013-12-18 20:14수정 2013-12-18 22:46

구속영장 기각 ‘부실수사’ 논란

관련자 수차례 소환조사 했지만
뒤늦게 다른 조회시점 나와 곤혹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안하고
의혹 인물인데 수사대상 배제도
검찰 “보강 수사뒤 영장 재청구”
채동욱(54) 전 검찰총장의 혼외 의심 아들 관련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가 청구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오영(54) 행정관과 조이제(53)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원은 17일 “현재까지의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마디로 검찰 수사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검찰이 조 행정관 등을 먼저 불러 조사하고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유출 관련 사실관계를 뒤늦게 특정하면서 혼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특정한 뒤 관련자들을 불러 추궁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사건에선 지나치게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검찰은 김아무개(57) 서울 서초구청 오케이민원센터 팀장이 6월11일 오후 2시47분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한 것을 지난 5일께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앞서 조 국장과 조 행정관 등을 불러 조사했다. 조 행정관은 지난 4일부터 네차례, 조 국장은 지난달 28일부터 세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 행정관과 조 국장이 6월11일 오후 4시51분~5시47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경위를 조사했다. 하지만 이들이 문자를 주고받은 때와 실제 가족관계등록부 조회가 이뤄진 시점과는 2~3시간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져들었다.

검찰이 조 행정관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것도 허점으로 꼽힌다. 조 행정관은 채군 개인정보 불법유출의 ‘배후’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인데도 네차례 소환조사만 했을 뿐 압수수색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 행정관에 대한 청와대 자체조사 자료 중 필요한 부분을 임의 제출받았다고 했지만 의미있는 자료인지,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지 등은 밝히지 않고 있다. ‘청와대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검찰이 ‘채군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과는 관련이 없다’며 임아무개(53) 서초구청 과장(감사담당관)을 수사 초기부터 수사선상에서 배제한 것도 의심을 낳는 대목이다. 임 과장은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 보도가 나온 다음날인 9월7일 청와대의 연락을 받고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빨리 발급하라고 독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 쪽은 개인정보 열람을 위해 공문을 보냈다고 했지만, 임 과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양쪽 주장이 엇갈리는 셈이다. 임 과장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서울지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부실 심사’라며 법원에 화살을 돌렸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 사유는 선뜻 이해가 되질 않는다. 부실 심사를 통한 부실 기각은 아닌지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조 행정관 윗선인 제3자를 밝혀야 한다는 수사의 기본 골격은 변하지 않았다.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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