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수사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불법열람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청와대 조오영(54) 행정관과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3) 행정지원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7일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엄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범죄 혐의가 소명된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채군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조 행정관과 조 국장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행정관은 지난 6월11일 조 국장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면서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국장은 구청 직원을 시켜 가족부를 열람하고 조 행정관에게 알려준 혐의다.
조 행정관은 안전행정부 김모(49) 국장에게서 조회를 부탁받았다고 진술했다가 이를 번복, 다른 인물의 요청이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자정을 전후해 귀가했다. 조 국장은 오후 11시40분께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가족부를 팩스로 보낸 게 맞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 행정관이 진술을 번복하고 ‘제3의 인물’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 점, 두 사람의 말이 계속 엇갈리는 점 등으로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보강수사를 걸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외에 채군의 개인정보 불법 열람에 개입한 인물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배후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조 행정관이 조 국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조회를 요청한 시각보다 2시간여 전에 이미 서초구청에서 가족부가 열람된 경위도 파악 중이다. 검찰은 채군의 가족부가 서초구청의 팩스를 통해 유출된 정황과 이를 뒷받침하는 일부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윗선’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초구청의 팩스 송수신 기록과 조 국장 등의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채군의 가족부가 실제 팩스로 발송됐는지, 가족부 사본을 받아본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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