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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오영 입만 바라보다…‘채동욱 정보 유출’ 수사 ‘늪’

등록 2013-12-11 22:10수정 2013-12-11 22:56

*조오영: 청와대 행정관
자택·사무실 압수수색도 안해
진술 번복하자 돌파구 못찾아
강제수사 하지 않은 건 이례적
‘청와대 개입설’ 우려 의구심도
채동욱(54) 전 검찰총장의 혼외 의심 아들 관련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오영(54) 행정관의 벽에 막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조 행정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지 않아 검찰이 수사 난항을 자초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조 행정관의 ‘입’에 의존한 수사를 하다 보니 진술을 바꾸고 있는 조 행정관에게 검찰이 휘둘리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11일 조 행정관을 다시 불러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의심받는 채아무개군의 개인정보를 요청한 인물이 누구인지 등을 조사했다. 지난 4일과 6일, 8일에 이어 4번째 조사다. 조 행정관은 처음에는 정보 요청자를 김아무개(49) 안전행정부 국장으로 지목했지만 검찰이 이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복원해 채군의 개인정보 등이 담겨 있지 않은 사실을 따져 묻자 “혼란스럽다”며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정보 요청자를 확인해 가는 검찰 수사는 조이제(53) 서울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조 행정관의 요청으로 채군 정보를 조회했다’고 밝힌 이후(<한겨레> 12월2일치 1면 참조) 열흘 동안이나 꽉 막힌 꼴이다.

검찰이 조 행정관의 ‘윗선’으로 올라가지 못한 것은 조 행정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시점을 놓치면서 자초한 측면이 있다. 조 행정관의 메모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 절차다. 서초구청 조 국장과 안행부 김 국장의 자택·사무실을 신속하게 압수수색한 것과 견줘봐도 조 행정관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관계자는 “조 행정관이 정보 요청자로 특정됐을 때 곧장 자택이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어야 했다. 압수수색도 안 한 상태에서 사람을 여러 번 부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수부 출신의 다른 검사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타고 올라가는 수사인데 당사자들이 언제든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봐야 한다. 진술이 아니라 객관적 물증을 최대한 확보한 상태에서 당사자들의 진술이 맞는지 아닌지 가려내며 윗선을 특정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개입설’로 번질 것을 우려해 검찰이 조 행정관에 대한 강제수사를 미적대고 있다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 지난 4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조 행정관이 김 국장의 요청을 받았으며 청와대 인사가 조 행정관에게 부탁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정해 발표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 국장이 조 행정관에게 보낸 6월11일 문자메시지에 채군 관련 개인정보 내용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김 국장도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꼬리를 자르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검찰에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김 국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조 행정관에게 채군의 개인정보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면, 검찰이 조 행정관의 ‘입’만 보고 수사하다가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말을 맞추는 시간만 줄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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