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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안행부 김 국장 자택 등 압수수색
검찰, ‘결정적 증거’ 찾을지 주목

등록 2013-12-05 21:05수정 2013-12-06 10:07

4일 저녁 조 행정관 소환조사
청 “검찰수사 협조” 발표에 속도
채동욱(54)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관련 개인정보 불법 유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5일 청와대가 개인정보 유출에 개입했다고 밝힌 김아무개(49) 안전행정부 중앙공무원교육원 기획부장의 경기도 과천시 사무실과 서울 강남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3시께부터 수사관들을 보내 김 부장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수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난 6월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아무개(54) 행정관에게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의심받는 채아무개군의 개인정보 확인을 부탁했다는 사람으로 김 부장을 지목했다. 청와대는 지난 4일 “민정수석실 조사 결과,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의 조 행정관이 채군의 개인정보 수집에 개입한 사실이 맞지만, 안전행정부 공무원 김씨의 부탁을 받고 한 일이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을 근거로 조 행정관을 직위해제했다.

그러나 김 부장은 청와대 발표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부장은 이날 오전 <한겨레>와 만나 “(6월11일) 조 행정관과 문자 2차례, 전화 1통화를 한 적은 있지만, 주말 모임 때문이었을 뿐이다. (채군의 이름을) 어제까지도 몰랐다. 내가 왜 연루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김 부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저녁 조이제(53)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군의 주민등록번호와 본적 등을 보내 확인을 요청한 조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4일 오후까지만 해도 “조 행정관은 핸드폰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청와대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할 뜻을 밝히자 조 행정관을 급히 소환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밤늦게까지 조 행정관을 상대로 채군의 개인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배경과 김 부장한테 개인정보 확인을 부탁받았는지 조사했다.

김선식 서영지 기자 kss@hani.co.kr

청와대의 ‘채동욱 찍어내기’ 의혹 진상 밝혀야 [한겨레캐스트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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