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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속보] 검찰, ‘채동욱 관련 정보’ 부탁한 청와대 행정관 4일 소환조사

등록 2013-12-05 10:35수정 2013-12-05 12:01

검찰은 채동욱(54)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아무개군의 가족부를 불법 수집·열람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아무개(54) 행정관을 4일 저녁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4일 저녁 검찰에 나온 조 행정관에게 채군 가족부 불법 열람을 조이제(53)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요청한 경위에 대해 캐물었다. 검찰은 또 조 행정관을 상대로 채군 정보 불법 열람이 누구의 요청을 받고 이뤄진 것인지, 조 국장에게 건네받은 정보는 어디에 썼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행정관이 안전행정부 고위공무원 김아무개씨에게서 채군의 인적사항 조회를 부탁받았다는 청와대의 자체 조사 발표 내용과 관련해 그 경위를 추궁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씨도 불러 조 행정관에게 채군 가족부 조회를 부탁했는지와 그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4일 오후 “조 행정관이 6월11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서초구청 조이제 국장에게 채군의 인적사항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신하고, 불법열람한 채군의 가족관계 등의 정보를 조 국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 행정관의 조회 요청 경위에 대해서는 “평소 친하게 지내는 안전행정부 공무원 김아무개씨로부터 요청을 받고, 채군의 주소지가 서초구쪽이어서 알고 지내는 서초구청 공무원인 조이제 국장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한다”며 “조 행정관 개인적 일탈행위”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조 행정관은 청와대 발표 뒤 직위해제 됐다.

조 국장이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조 행정관이 정보 조회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간 청와대와 조 행정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해왔다.

검찰은 조 행정관에게 채군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안행부 공무원 김아무개씨와 조 행정관 사이의 통화·문자메시지 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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