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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정원 ‘이석기 수사보고서’
법원, 줄줄이 증거채택 보류

등록 2013-12-03 22:32수정 2013-12-04 09:43

총리실 문건, 국방부 자료로 적시
폭발물 제조법 보고서 “검토 필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반미 여론 조성을 위해 주한미군 관련 문건을 국방부로부터 입수했다는 내용의 국가정보원 수사보고서를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의 증거로 법원에 냈으나 재판부가 증거 채택을 보류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 의원 사건 13차 공판에서, 이 의원의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이아무개 국정원 수사관은 이 의원이 총리실로부터 받은 문건의 입수 경위와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서 내란음모의 징후라고 판단했다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씨는 ‘이 의원이 4월19일 요구한 자료 6건은 국회 대정부 질문을 위해 총리실에 요청해 받은 자료인데, 수사보고서에는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라고 적시했느냐’는 변호인단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씨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자료를 수집·활용했다’고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의원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키리졸브 및 독수리연습, 대형 공격헬기 도입 사업 등 27건의 자료를 소속 상임위와는 무관한 국방부로부터 받아 반미 여론을 형성하는 등 의정활동을 통한 내란음모의 징후가 있는 근거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 내용은 ‘이 의원이 주요 국방기밀을 요구했다’는 의혹으로 일부 언론이 크게 보도했다.

변호인단이 “27건의 문건을 전부 읽었나? 자료의 제목만을 보고 의견을 제시한 것 아닌가?”라며 추궁하자, 이씨는 “전부 읽은 것은 아니다. 제목을 보고 판단했다”고 대답했다.

재판부는 수사관 이씨가 내란음모 등의 징후가 있다며 낸 수사보고서 2건은 증거 채택을 보류하고, 이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작성한 압수조서 등 5건만 증거로 채택했다.

또 폭발물과 관련한 국정원 수사보고서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폭발물 제조 실험 뒤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국정원 수사관 최아무개씨에게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의 컴퓨터에 있던 폭발물 제조법 파일의 제조법대로 실험하지 않았고, 폭발 위력을 과장했다’고 추궁했다. 재판부는 “전문성 없는 증인이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점에 비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사보고서의 증거 채택을 보류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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