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공판에 설악산공원 직원 증인 출석
산불 방지 기간중 등산…과태료 물려
“장비 없었고…등산객과 차이 없었다”
산불 방지 기간중 등산…과태료 물려
“장비 없었고…등산객과 차이 없었다”
“(재판부)등산 참가자들의 나이는…?"
“(증인)30대 초반에서 50대 후반까지 고루 있었습니다”
19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의 심리로 열린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5차공판에서 검찰 쪽 증인으로 나선 국립공원 설악산 장수대 분소에 근무하는 직원 유아무개씨가 재판부의 질문에 답을 했다.
“(재판부)신분증을 요구하는데 반발은 없었나요” “(증인)봐달라며 약간의 실랑이는 있었습니다”
“(재판부)단속된 곳이 통제기간 아니면 정상 탐방로인가요” “(증인)예 그렇습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이 의원 등을 내란음모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이른바 아르오(RO) 조직원들이 전쟁상황을 대비해 이석기 의원이 운영했던 씨엔피(CNP)그룹내에 아르오 총책인 이석기 의원의 경호팀을 운영해왔고 월 1회 산악훈련 등을 실시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지난 4월6일 설악산에서 씨엔피(CNC)그룹 직원 20여명의 등산은 이러한 특수 경호팀의 산악훈련이라는게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주장이고 이를 목격한 인물이 유씨라는 것이다.
검찰은 유씨에게 목격 당시 상황 설명을 요구했다 유씨는 “산불방지를 위한 통제기간 중 탐방센터에 있다가 사람들 발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사람들이 있어서 단속을 했다. 20여명쯤 됐는데 8명에게 과태료룰 부과했다”고 말했다. 유씨는 “산악회는 통제기간 중 오지 않는다. 한계령에 근무하면서 한꺼번에 사람들이 많이 내려온 것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유씨는 또 “이들로부터 전날 장수대를 출발해 비박한 뒤 이곳에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비박을 했다는데 장비 같은 것이 있었냐”고 물었고 유씨는 “배낭 겉에 매달린 개인용 메트 뿐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씨에게 “아르오에서 20∼30여명의 경호팀을 설립하고 경호훈련하고 그래서 증인으로 불렀다. 훈련을 목격했냐”고 재차 물었다. 유씨는 그러나 “없다”고 대답했다.
답답한 질문과 대답이 이어지자, 재판부가 나섰다. “(재판부)등산 스틱과 배낭 외에 다른 특이한 것은 없었나요?” “(증인)아뇨. 별도로 다른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외관상으로 다른 등산객과의 차이는 없었나요”
“(증인)없었습니다.”
“(재판부)단속시 도망가지는 않았나요”
“(증인)없었습니다.”
한편 설악산 국립공원 쪽은 허가 없이 입산통제를 위반하면 1명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수원/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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