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일인 12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의원이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량에 올라타고 있다. 수원/뉴스1
이석기 내란음모 첫 공판 날선 공방
검 “RO, 남한사회주의혁명 목표”
변호인단 “RO, 실체 없다” 반박
녹취록 증거 채택 거부 요구
검 “RO, 남한사회주의혁명 목표”
변호인단 “RO, 실체 없다” 반박
녹취록 증거 채택 거부 요구
1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7명의 내란 음모 등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 음모 및 선동”으로 규정한 반면 이 의원과 변호인단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덮으려는 조작 사건”이라고 정면으로 맞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구속 뒤 처음으로 공개된 법정에 선 이 의원은 10여분 동안의 피고인 진술에서 “단언컨대 내란을 의도한 적이 없다. 북한 공작원을 만난 적도 없고 지령을 받은 적도 없다. 검찰도 이를 적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의원은 내란 음모의 발단으로 지목된 ‘5월 모임’에 대해 “경기도당의 초청을 받아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를 제안한 것이 진실”이라고 항변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심리로 오후 2시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 등 7명 모두에게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의 찬양 고무죄 등을 적용했고 이 의원에겐 내란 선동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시간 남짓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한 공소사실 진술에서 “피고인 이씨(이 의원)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고 남한 사회주의 혁명을 목표로 한 비밀지하조직인 ‘아르오’(RO)의 총책이고 김홍렬 등 나머지 6명은 아르오의 조직원들로 2013년 5월 전쟁위기를 혁명의 결정적 시기로 보고 5월 비밀회합 등을 열어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력혁명의 준비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이씨는 북한의 ‘한자루 권총사상’에 입각해 ‘총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군사적 물질적 준비를 갖춰 조국통일혁명을 이루자’며 내란을 선동했는데 이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음모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 의원 등의 변호인단(단장 김칠준)도 2시간 남짓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시해 검찰 기소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내란 음모죄를 구성하려면 국헌 문란의 ‘목적’과 주체의 ‘조직성’, 수단과 방법과 시기, 실행계획 등을 ‘특정하고’, 시행할 때 위험성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에게는 전연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아르오는 조직의 구성 시기와 구성원, 조직체계, 활동 내용 등이 확정되지 않은, 실체가 없는 국정원의 상상 속 조직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5월 모임’과 관련해 “한반도 정세 강연이었고 아이들도 참석했던 행사였다. 참가자 일부가 총, 칼, 폭탄 등을 언급하자 이 의원은 ‘그런 식의 허황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권역별 토론 뒤 주요 시설 마비 등 이야기에 대해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며 다수 참석자들이 웃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입수한 녹취록 등은 위법하게 수집한 것으로, 녹취록 가운데 ‘선전’을 ‘성전’(聖戰)으로 바꾸는 등 녹취록 내용을 왜곡했고, 피고인 가족이 한국전력 홈페이지를 검색한 것이나 피고인이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가방을 산 행위를 국가시설물을 탐지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낯설다. (5월 모임은) 한반도전쟁 위기를 벗어나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 관련기사 ‘법원 앞 보수단체-진보당원들 한때 대치’
‘충견 검찰’, 정치중립이 무너졌다 [#192 성한용의 진단]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