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박대통령·새누리 발언뒤…검찰, 기다린듯 수사 고삐 당겨

등록 2013-11-08 19:55수정 2013-11-11 10:3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조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무원노조 사무실에서 검찰의 서버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조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무원노조 사무실에서 검찰의 서버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공무원노조 압수수색 논란

여권발 하명 수사’ 비판 나와

검찰, 조직적 선거운동 의심
전교조로 수사 확대 가능성도
새누리당과 일부 보수단체가 제기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검찰이 8일 공무원노조 누리집(홈페이지) 서버를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의 고삐를 바짝 당기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여권이 공무원노조의 불법 선거운동 수사를 공개 압박하자 검찰이 곧장 수사에 나선 정황이 뚜렷하다며 ‘하명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이날 압수수색은 최근 여권의 수상쩍은 행보를 볼 때 어느 정도 감지가 됐던 일이다. 지난달 29일 자유청년연합 등 극우단체들이 공무원노조를 고발한 뒤 여권은 전방위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발 이틀 뒤엔 박근혜 대통령의 ‘공무원 단체와 개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발언이 나왔고,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공무원노조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지난 1일에는 최경환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공무원노조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은 고발 열흘 만에 이뤄졌다.

여권의 수사 촉구가 곧장 검찰 수사로 이어진 배경에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여권의 조직적 물타기 시나리오가 작동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의 트위터 선거개입 증거를 추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여권에서 ‘유죄판결 후폭풍’에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고, 검찰이 이를 거들고 나섰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고발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을 했을 뿐 다른 고려는 없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화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에 이어 공무원노조에 대한 본격 수사가 진행되자, 노동계에서는 진보세력과 노동계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민주노총 정호희 대변인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조합원 수 6만명의 전교조와 18만명의 공무원노조가 한달 사이로 정부의 압박을 받는 상황을 우연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민주노조 탄압과 반노동이라는 정권 차원의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명목상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한 수사가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6개월)가 지난 시점에 시작된 점도 의구심을 자아낸다. 선관위는 지난 7일 공무원노조의 선거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김현 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공무원노조가 소속 단체의 현안 해결을 위해 특정 후보자와 협약식을 개최하고 통상적인 고지 절차에 따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한 행위만으로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외 활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기·대상·방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위법 여부를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수사 결과 특정 후보 지지 글을 올린 사람이 공무원으로 드러나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5조 위반 혐의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사법부가 워낙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 근무하는 한 판사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조항은 익명으로 올리는 글은 괜찮다는 취지가 아니다. 공무원 신분이라면 직무 외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한발 더 나아가 국가공무원법 66조 집단행위 금지 위반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닌 ‘공무원노조의 조직적 개입’으로 의심하고 있는 대목이다. 이를 위해선 공무원노조 내부 논의 과정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추가로 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도 있다.

지난 6일 극우단체들이 전교조도 추가로 고발해 전교조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교조가 대선 때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는지에 대해선 공무원노조와 달리 게시글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없다”고 말했다.

김원철 이경미 이정국 기자 wonch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속보] ‘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1.

[속보] ‘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오늘 오전 11시45분,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조국 대법원 선고 2.

오늘 오전 11시45분,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조국 대법원 선고

[단독] 도이치 주범 “주가조작은 권오수·김건희 등 합작품인 듯” 3.

[단독] 도이치 주범 “주가조작은 권오수·김건희 등 합작품인 듯”

[단독] 경찰들 “윤석열 ‘가짜 출근’ 쇼…이미 다 아는 사실” 4.

[단독] 경찰들 “윤석열 ‘가짜 출근’ 쇼…이미 다 아는 사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내 출근 저지 자체가 헌정유린 내란행위” 5.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내 출근 저지 자체가 헌정유린 내란행위”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