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과 관련해 다음주부터 새누리당의 김무성 의원, 정문헌 의원·서상기 의원을 차례로 소환조사하겠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국가정보원 직원들로부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을 건네받아 열람하고 이를 누설했다며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 정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김무성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유세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회의록 유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그럼에도 검찰이 ‘참고인’ 신분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직접 불러 조사한 반면, ‘피고발인’(피의자) 신분인 김 의원은 서면조사하는 데 그치고 있어 ‘눈치보기·편파 수사’라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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