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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대화록 관련 문재인 의원 소환 통보…5~6일께 출두할 듯

등록 2013-11-04 09:58수정 2013-11-06 15:40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국가기록원으로의 미이관 문제 등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가 문재인 의원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4일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 2일 문재인 의원 쪽에 출석을 통보했으며, 5~6일께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 쪽은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통보했으며, 검찰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 의원이 진작부터 출석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자청한 상황에서, 국정원 및 청와대 국감,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는 시기에,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국내에 없는 시기에 딱 맞춰 부른 것 자체가 공작적”이라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대화록이 이관되지 않은 것보다 더 중요한 대화록 불법 유출 및 대선 악용 수사는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불법 유출의) 핵심 관계자인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조사하거나 수사한다는 낌새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정도 일로 야당 대선후보를 검찰로 부르는 게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았나 하는 게 상식적인 국민의 판단”이라며 “문 의원을 지지했던 48% 이상의 국민을 모두 적으로 돌리는 증오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편파수사, 정치 수사라고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초부터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 비서관을 포함한 30여명의 참여정부 인사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문 의원은 지난달 10일 “최근 검찰의 대화록 수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정치검찰의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짜맞추기 수사의 들러리로 죄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해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정유경 기자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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