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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체교섭 요구 불응땐 강요 못해
‘노동조합’ 명칭사용도 제재 대상대상

등록 2013-10-25 19:54수정 2013-10-29 12:10

노조 지위 박탈당한 전교조의 위상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 지위를 박탈하며 ‘불법노조 낙인’까지 찍을 태세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기자회견에서 “고용노동부는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단체에 더 이상 법에 의한 보호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교조가 법을 어기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당국의 수장이 전교조를 법외노조와 범법을 되풀이하는 불법노조의 경계에 자리매김한 셈이다. 하지만 정부의 노조 자격 취소만으로 전교조가 비합법 노동단체가 된다거나 노조 구성 자체를 부정받는 것은 아니다. 2009년부터 법외노조가 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도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 부처와 사실상의 교섭을 벌여왔다.

전교조는 노조법상 노조 설립신고가 반려된 것일 뿐이다. 조합원 가입에 걸림돌이 없고, 노조로서 교육부 장관이나 시·도교육감 등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과거처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교육당국 등이 이에 응하지 않는, 이른바 부당노동행위를 하더라도 맞설 법적 권한이 사라졌다. 노조법이 보호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탓이다. 이를 두고 고용부 관계자는 “법외노조도 ‘헌법상 노조’로 단체교섭권 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일부 법리가 있지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이 불가능해 결국엔 사용자에게 성실교섭을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표적 법외노조인 전공노는 지부별로 각 지자체나 중앙정부를 상대로 교섭을 하고 있다. 윤선문 전공노 정책실장은 “중앙이나 일부 지부의 교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지만, 여러 지부 단위에서 수당 같은 근로조건 등에 대한 노사협의나 간담회 형식의 일상적 교섭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법외노조는 노조법상으론 ‘노동조합’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 실제 2009년 법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옛 전공노가 통합해 ‘전공노’ 설립신고를 하기 전 노동조합이란 명칭을 사용하자 2011년 고용부와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전공노가 정식 재판을 요청해 현재 서울남부지법이 심리중이다. 그사이 전공노는 고유의 노동단체 명칭으로 굳혀졌다. 정부도 이들을 ‘가칭 전공노’로 이른다. 법외노조에 대한 법규정이 모호하거나 현실과 충돌한다는 얘기다.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사회학)는 “전교조 조합원이 정부에 의해 부정단체 교사로 인식되고 학교 현장에서 부당하게 평가되면서 노조활동이 더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공노 윤선문 정책실장은 “전공노·전교조를 합쳐 20만명이 법외노조 조합원이 됐다. 전체 공무원 100만명의 5분의 1을 법외로 놓고 교섭도 안 하며 노조활동을 보장 않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타당한가”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25일 각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노조전임자 77명의 휴직허가를 취소하라고 요청했다. 또 이들이 학교로 복직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등의 처분을 하는 한편, 교육청이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무실에서 전교조 지부를 나가게 하라고 요청했다.

임인택 음성원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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