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와 강원, 광주, 전남, 전북지역의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존중해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24일 보도자료를 내어 “정부가 해직조합원 9명의 자격을 문제 삼아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결정한 것은 6만여 조합원의 권리를 박탈한 과도한 조처”라고 밝혔다. 민 교육감은 또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라고 권고했다. 헌법과 노동법, 국제 기준에 맞게 교원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도 “교육정책의 기본은 선생님을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이다. 정부 방침은 안타까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지역 교육감은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존중할 것이라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법외노조가 됐어도 여전히 교원단체로 인정해 광주 교육의 동반자로서 상호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장만채 전남도교육감도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지만 전교조의 조합원들은 여전히 전남 교육의 구성원인 만큼 동반자로 인정하고 교육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임자 복귀와 사무실 사용 등 후속 조처와 관련해 ‘교육감 재량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됐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전교조를 교원노조로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교육감 재량에 해당하는 부분을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도 “법적인 틀을 지키면서 교육감한테 주어진 재량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도 “정부 방침, 헌법정신, 국제규범, 현장 의견, 혁신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감 재량권 내에서 향후 방향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전교조 전임자 복귀와 사무실 사용, 단체 지원금 등 후속 조처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춘천 수원 광주 전주/박수혁 홍용덕 안관옥 박임근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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