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임자 복귀명령 등 강행
전교조, 집행정지 신청·추가소송
국제공동조사단 내달말 방한
전교조, 집행정지 신청·추가소송
국제공동조사단 내달말 방한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내려진 ‘노조설립 취소 통보’에 전교조가 사실상 마지막 수단인 소송으로 맞서면서 정부의 일방 행정으로 촉발된 ‘전교조 사태’는 법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추가 소송의 여지도 많은데다 국제기구·단체가 ‘진상조사단’을 보내 조사하기로 해 ‘법외노조화 사태’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전교조는 이날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에 즉각 노조취소 행정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김선수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회장)를 단장으로 46명의 변호사가 ‘전교조 설립취소 대응 법률지원단’에 참여했다.
소송 요지는 우선 법률이 위임하지 않은 시행령 규정으로 상위법이 인정한 노조의 지위를 박탈하는 게 타당하냐다. 법률지원단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서는 노조설립 신고필증이 교부된 이후, 이를 반려·취소할 어떤 근거 규정도 없다”고 밝혔다. 노조법은 1년 이상의 휴면노조에 대한 해산 명령권만 담고 있다.
교원노조법이 해직자 조합원 9명을 이유로 전교조를 통째 부정하는 것이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을 해쳐 위헌적이란 논리에도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 전교조는 ‘노조 아님’ 통보 절차를 규정한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을 두고 이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부는 전교조의 법적 권한을 박탈하는 실무 행정에 들어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먼저 휴직 상태로 전교조에 상근하는 교사 77명을 학교로 복귀시킬 방침이다. 일부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교육부의 명령을 거부·유보할 경우 마찰이 예상된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설명회에서 “25일 관계국장 회의를 소집해 전임자 복귀 등 문제를 논의하고 방침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조 아님’을 통보하면 일반 노조법과 교원노조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고, 이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임대비 지원 등도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 안에서도 “사무실 임대 지원비 회수나 단체협약 중지에 대해선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중”이라고 할 만큼 이 부분은 명쾌하지 않다.
전교조는 이날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과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국제공동조사단’이 이르면 다음달 말 한국을 방문해 정부를 상대로 전교조 노조 취소 및 노동기본권 탄압 상황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