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 권한을 끝내 박탈했다. 전교조의 노조 지위는 김대중 정부에서 1999년 합법화된 지 14년 만에 다시 무효화됐다. 이번 정부의 조처는 해직자의 노조 결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제기구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모두 무시한 것이어서, ‘노동 후진국’으로의 퇴행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24일 각각 기자회견을 통해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법외노조)을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서 단체협약 체결권을 상실하고 노조 전임자는 학교에 복귀해야 하며 노조 사무실 임대료 등도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교단 복귀명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할 경우 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정부의 노조설립 취소 통보에 맞서 24일 바로 행정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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