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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부 ‘전교조 법외노조’ 24일 강행…노동 후진국 퇴행 자처

등록 2013-10-23 20:26수정 2013-10-29 12:1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 예정일을 하루 앞둔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동 전교조 사무실 앞을 한 노조 관계자가 지나가고 있다. 전교조는 정부의 노조설립 취소 통보에 맞서 24일 바로 행정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함께 제기하기로 하는 등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 예정일을 하루 앞둔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동 전교조 사무실 앞을 한 노조 관계자가 지나가고 있다. 전교조는 정부의 노조설립 취소 통보에 맞서 24일 바로 행정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함께 제기하기로 하는 등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인권위·ILO 등 국제기구 권고에도
“시정대응 없을땐 24일 권한 박탈”
캐나다 교원노조 등 세계 곳곳서
“국제 기준 위반” 항의 잇따라
교수 458명도 전교조 지지 선언
고용노동부가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 권한을 끝내 박탈할 예정이다. 해직자의 노조 결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제기구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모두 무시한 채 ‘노동 후진국’으로의 퇴행을 불사한다는 태도다. 전교조는 정부의 노조설립 취소 통보에 맞서 24일 바로 행정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함께 제기하기로 하는 등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꼭짓점에 이를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김경윤 공무원노사관계과장은 23일 “정부의 (해직자 조합원을 배제하라는) 시정요구에 전교조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본래의 노조설립 취소 계획에서 달리 검토할 게 없는 상태”라며 “(통보 시점을) 24일 뒤로 미룰 특별한 사유도 현재까진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가 23일 밤 12시까지 시정요구에 대응하는 어떤 서류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튿날인 24일 지체없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에 따라 ‘노조아님’을 통보하겠다는 얘기다. 통보와 동시에 전교조는 합법노조로서의 권리를 모두 잃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 노·정 대립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 우리 정부의 국제적 입지도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고용부가 지난달 같은 이유로 전국공무원노조의 노조설립 신고를 반려하고 전교조에 노조설립 취소 계획까지 밝힌 이래,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 기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세계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캐나다 교원노조(CSQ)는 최근 청와대에 서한을 보내 “전교조 등록 취소는 국제 기준에 위반되며 국제적으로 한국의 인지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항의했다. 특히 국제기준의 해직자 단결권 등을 요구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13차례 권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국제 교원단체들의 항의서한, 역대 가장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2일 ‘전교조 취소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발표한 성명조차 외면한 채 박근혜 정부는 ‘마이웨이’를 고집하고 있다.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왼쪽 넷째)과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전교조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왼쪽 넷째)과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전교조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김경윤 과장은 “인권위 성명은 2010년 권고를 재확인하려는 취지에서 인권위원장이 낸 것으로, 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이라 당장 이뤄질 수 없고 (우선은) 전교조가 현행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고용부 관계자는 “공무원 생활을 하며 인권위원장 개인 명의의 성명은 처음 본다”며 인권위 성명 자체를 ‘평가절하’했다. 하지만 인권위 권고를 당초 거부하고, 이후 3년째 위헌 소지가 높은 노조법 시행령 등을 보듬고 있는 정부의 무책임은 보지 않는 눈치다.

고용부 안에서도 ‘무리한 행정’이란 의견들이 나온다. 한 고위 관료는 “원칙적으로는 교사·공무원의 단결권을 폭넓게 인정해주는 게 맞다”면서 “차츰 시간을 두고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행정부 관료들이 해외연수 지역으로 대부분 선택하는 미국·영국에서도 ‘조합원 자격 제한’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은 노조 등록·심사 제도가 없고,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에도 제한이 없다. 영국의 경우, 퇴직교사는 물론 학생도 노조 가입이 가능하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결권조차 부정하는 박근혜 정권은 세계 노동운동사에 노동자 탄압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교조 지지 교수·연구자’를 표방한 전국 458명의 교수 등도 이날 발표한 선언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05년 12월 한나라당 대표 시절 ‘사학법 개정 무효’ 선전전에서 전교조를 ‘한 마리 해충’에 비유해 강한 적대감을 드러낸 바 있다”며 “전교조 탄압은 노동·사회운동과 시민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몰이’[한겨레캐스트#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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