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를 받고 있는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왼쪽부터),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조양원 CNP그룹 대표가 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3.10.1/뉴스1
수원지법 영장 발부
관련 구속자 7명으로 늘어
관련 구속자 7명으로 늘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3명이 1일 추가로 구속됐다.
오상용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위원장 등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영장실질심사)를 벌여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기록에 비춰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이날 밤 김 위원장과 김근래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안양교도소에,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는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
김 위원장 등은 지난 5월 이른바 서울 합정동에서 열린 이른바 ‘아르오’(RO) 모임에 참석해 조직원들과 함께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해 내란을 모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이 구속됨으로써 이석기 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과 관련한 구속자는 7명으로 늘었다.
국가정보원이 전날 구인장을 집행했던 김 위원장 등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혐의는 날조됐다. 인정하지 않는다. 법정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시께 수원지법 앞에서는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꾸린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및 공안탄압 규탄 경기대책위원회’ 회원 70여명이 집회를 열어 “국정원은 내란음모 조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