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소속…구인장 집행
“이석기 모임서 함께 협의”
“이석기 모임서 함께 협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중인 국가정보원은 30일 진보당 경기도당 김홍열 위원장과 김근래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 3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인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이석기 진보당 의원과 마찬가지로 형법의 내란 음모,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이적 동조 등)이다.
김 위원장 등은 지난 5월 이른바 ‘아르오’(RO·혁명조직) 조직원 130여명이 참석한 ‘이석기 모임’에서 통신·유류시설 등의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가 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8월 아르오 조직원 수백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 ‘혁명동지가’와 ‘적기가’ 등을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구인장을 발부받아 자택 등에서 이들을 구인했다. 구인장은 피고인이나 증인이 심문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소환할 수 있도록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영장이 발부되면 국정원은 이들을 구속한 상태에서 조사하게 된다.
김 위원장 등은 이 의원 등처럼 국정원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연 진보당 대변인은 “검찰과 국정원이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한 가운데 기초연금 공약 파기로 불붙은 민심을 끄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 의원 등 4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우위영 전 진보당 대변인 등 9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하고 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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