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앞에서 조상철 법무부 대변인(맨 오른쪽)이 채동욱 검찰총장 진상규명 결과를 밝힌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법무부, 진상조사 ‘부실한 결과’
제3자 진술이거나 이미 공개된 내용
당사자 임씨와는 접촉조차 못해 충분한 근거 제시 못한채
“추가 자료 있지만 공개할 수 없다”
의혹 기정사실화 부적절한 태도 법무부가 27일 채동욱(54)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과 관련해 ‘사실로 인정할 만한 진술과 정황자료가 확보됐다’고 발표했지만,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뭔가 증거가 더 있는 듯한 분위기를 풍겼다. 진상을 명확히 밝히지도 못한 채 오히려 의문만 더하는 법무부의 발표에 대해 정부기관으로서 부적절한 행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낸 ‘진상규명 결과’ 자료에서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여러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진술과 정황자료가 확보됐다”며 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에 힘을 실어주는 결론을 냈다. 그러나 법무부가 ‘다각도로 진상을 확인했다’며 내놓은 정황 근거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 채 총장이 혼외 아들의 어머니로 보도된 임아무개(54)씨가 경영한 부산의 술집과 서울의 레스토랑에 상당 기간 자주 출입했다는 건 이미 공개된 내용인데다, 손님과 주인의 관계 이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은 못 된다. 채 총장은 이미 후배 검사 및 수사관들과 함께 임씨가 경영한 레스토랑에 갔다고 밝힌 바 있으며, 임씨한테 혼외 아들이 있다면 후배들과 함께 가게에 갔겠느냐고 반문한 바 있다. 법무부가 두번째로 제시한 정황 근거는 2010년 채 총장이 재직하던 대전고검장 사무실에 임씨가 부인이라며 방문해 만남을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만남을 거절당한 임씨가 부속실 직원들에게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런 정황이 ‘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언동’이라고 단정했으나 어떤 이유 때문에 임씨가 찾아왔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임씨가 고검장실을 찾아온 부분이 의심을 키울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만약 혼외 아들이 맞다면) 그렇게까지 채 총장이 외면해서 임씨가 사무실에 찾아오도록 일을 키웠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임씨가 혼외 아들 의혹이 처음 보도된 지난 6일 새벽 여행용 가방을 꾸려 급히 집을 나가 잠적했다고 밝힌 대목도 채 총장과의 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근거는 못 된다. 법무부가 낸 정황 근거들을 보면 진상조사 방식 측면에서 법률가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도 눈에 띈다. 법무부는 세 가지 정황을 채 총장 등의 주변 관계자 진술을 통해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의혹의 당사자한테서는 단 한마디의 진술도 확보하지 못했다. 채 총장의 경우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임씨와는 접촉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 법무부가 제3자의 진술만 듣고 정황이 ‘사실로 인정할 만하다’고 공표한 데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해본 검사라면 기본이 안 된 조사 방식이다. 당사자 진술도 듣지 않고 어떻게 의혹의 근거라고 대외적으로 밝힐 수 있는지 한심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안장근 감찰관과 유일준 감찰담당관, 특수부 출신 검사 2명, 검찰사무관 2명을 투입해 진상조사를 했다. 법무부가 이날 ‘구체적인 추가 자료가 있지만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것도 ‘언론플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혼외 아들이 사실인 것처럼 조사 결과를 공표했다면 충분한 근거를 제시했어야 하는데,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은 채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진상을 규명하기보다는 의혹을 부풀려 채 총장을 내보내려는 의도가 읽히는 대목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진상규명 결과만 놓고 보면 ‘의혹이 있으니 아닌 걸 밝히라’는 조선일보의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진상조사가 탄탄하게 돼 있다는 이미지 효과를 심어놓고 채 총장의 사표 수리 명분을 쌓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관련기사] 법무부 “채총장 의혹 주변진술 확보”…증거는 못내놔
당사자 임씨와는 접촉조차 못해 충분한 근거 제시 못한채
“추가 자료 있지만 공개할 수 없다”
의혹 기정사실화 부적절한 태도 법무부가 27일 채동욱(54)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과 관련해 ‘사실로 인정할 만한 진술과 정황자료가 확보됐다’고 발표했지만,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뭔가 증거가 더 있는 듯한 분위기를 풍겼다. 진상을 명확히 밝히지도 못한 채 오히려 의문만 더하는 법무부의 발표에 대해 정부기관으로서 부적절한 행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낸 ‘진상규명 결과’ 자료에서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여러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진술과 정황자료가 확보됐다”며 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에 힘을 실어주는 결론을 냈다. 그러나 법무부가 ‘다각도로 진상을 확인했다’며 내놓은 정황 근거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 채 총장이 혼외 아들의 어머니로 보도된 임아무개(54)씨가 경영한 부산의 술집과 서울의 레스토랑에 상당 기간 자주 출입했다는 건 이미 공개된 내용인데다, 손님과 주인의 관계 이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은 못 된다. 채 총장은 이미 후배 검사 및 수사관들과 함께 임씨가 경영한 레스토랑에 갔다고 밝힌 바 있으며, 임씨한테 혼외 아들이 있다면 후배들과 함께 가게에 갔겠느냐고 반문한 바 있다. 법무부가 두번째로 제시한 정황 근거는 2010년 채 총장이 재직하던 대전고검장 사무실에 임씨가 부인이라며 방문해 만남을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만남을 거절당한 임씨가 부속실 직원들에게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런 정황이 ‘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언동’이라고 단정했으나 어떤 이유 때문에 임씨가 찾아왔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임씨가 고검장실을 찾아온 부분이 의심을 키울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만약 혼외 아들이 맞다면) 그렇게까지 채 총장이 외면해서 임씨가 사무실에 찾아오도록 일을 키웠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임씨가 혼외 아들 의혹이 처음 보도된 지난 6일 새벽 여행용 가방을 꾸려 급히 집을 나가 잠적했다고 밝힌 대목도 채 총장과의 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근거는 못 된다. 법무부가 낸 정황 근거들을 보면 진상조사 방식 측면에서 법률가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도 눈에 띈다. 법무부는 세 가지 정황을 채 총장 등의 주변 관계자 진술을 통해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의혹의 당사자한테서는 단 한마디의 진술도 확보하지 못했다. 채 총장의 경우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임씨와는 접촉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 법무부가 제3자의 진술만 듣고 정황이 ‘사실로 인정할 만하다’고 공표한 데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해본 검사라면 기본이 안 된 조사 방식이다. 당사자 진술도 듣지 않고 어떻게 의혹의 근거라고 대외적으로 밝힐 수 있는지 한심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안장근 감찰관과 유일준 감찰담당관, 특수부 출신 검사 2명, 검찰사무관 2명을 투입해 진상조사를 했다. 법무부가 이날 ‘구체적인 추가 자료가 있지만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것도 ‘언론플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혼외 아들이 사실인 것처럼 조사 결과를 공표했다면 충분한 근거를 제시했어야 하는데,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은 채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진상을 규명하기보다는 의혹을 부풀려 채 총장을 내보내려는 의도가 읽히는 대목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진상규명 결과만 놓고 보면 ‘의혹이 있으니 아닌 걸 밝히라’는 조선일보의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진상조사가 탄탄하게 돼 있다는 이미지 효과를 심어놓고 채 총장의 사표 수리 명분을 쌓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관련기사] 법무부 “채총장 의혹 주변진술 확보”…증거는 못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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