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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미·영·프·독일선 ‘해고자 가입 이유’로 노조취소 안한다

등록 2013-09-24 20:39수정 2013-10-29 13:35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 주체, 노동자, 시민들과 연대해 정권의 전교조 탄압에 맞설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 주체, 노동자, 시민들과 연대해 정권의 전교조 탄압에 맞설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전교조 취소’ 정부 이유 타당한가

주요 선진국선 노조가 자격 정해
재직자만 인정하는 교원노조법도
국제기준·관례 못미쳐 개정 시급
전교조, 연가투쟁·헌법소원 채비
고용노동부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규약을 문제삼아 1달 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 지위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사건은 대개의 선진국에서는 찾기 쉽지 않은 일이다. 노동계는 물론 일부 학계조차 ‘노동탄압’으로 규정하고 반발하는 이유다.

고용노동부가 23일 시정요구한 대목은 “부당 해고된 조합원은…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된 전교조 규약이다. 이는 재직 중인 교원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교원노조법)과 배치된다. 대법원도 2012년 1월 “해당 규약이 교원노조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전교조와 학계는 교원노조법의 해당 조항이 조합원의 단결권 자체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데다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폭넓게 인정하는 국제기준과 관례에도 한참 뒤떨어진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정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한다.

국가별 교원노조의 해고자 조합원 자격
국가별 교원노조의 해고자 조합원 자격
실제 국제노동기구(ILO)나 국제교원노련은 한국 정부에 수차례 교원노조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해왔다. 이는 국제 사회의 큰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노동법학회의 ‘교원노사관계의 합리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2010년)를 보면, 독일은 정규직 교사뿐만 아니라 은퇴자와 실업자, 대학생도 합법노조에 가입해 있다. 폭도 넓다. 0~6살 대상의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하물며 어학교육기관이나 연구소 등 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모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영국에서도 학생과 퇴직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된다. 노조법상 노조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대신, 고용상태에 있지 않은 조합원에게는 노조 내 선거권, 조합 복지혜택 등 일부 권리를 제한할 뿐이다.

한국처럼 국제기준과는 다소 거리가 먼 일본은 일반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원으로만 한정한다. 그러나 한국과는 달리 조합 임원에는 별도의 자격제한이 없다.

1년 이상의 교원 경력을 조합원 자격으로 요구하던 프랑스는 1998년부터 이 요건조차 삭제했다. 단 하루만 공식적인 교원 경력이 있다면 해고자라도 조합원이 되는 데 무리가 없단 얘기다. 미국은 노조 설립·운영·활동에 있어 정부의 등록·심사절차 자체가 없다.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일반적으론 해고자 조합원 문제로 노조 자격 자체를 부정하는 외국 사례를 찾긴 힘들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해고된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다른 민간분야 노조와 비교해도 차별적 조처다. 일반 노조의 경우 해고자나 실직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청년유니온이나 알바노조 등이 그렇다. 알바노조는 지난달 설립 당시 6명의 아르바이트 노동자와 구직자 4명을 조합원으로 해 구성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 간부는 “외국에선 기본적으로 조합원 자격은 노조가 알아서 할 사안이란 입장이다. 한국의 노동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진 못하고 왜 이렇게 후퇴하는지 모르겠다. 밖에서 보면 웃기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노동계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 영등포 전교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18~19일, 1박2일 동안 전 조합원이 연가를 내고 상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관련 법에 대한 헌법소원도 내기로 했다.

임인택 이정국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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