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삼우의 직원 이기석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민원실에서 채동욱 검찰총장의 조선일보 상대 정정보도 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시킨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채동욱 총장 “조선일보 사실 확인도 안한 채 단정적 보도”
정정보도 소송 제기…조선 “법정에서 적극 대응하겠다”
정정보도 소송 제기…조선 “법정에서 적극 대응하겠다”
학교 기록에 ‘채동욱’ 써있다?
학교 관계자에게 들은 이야기일뿐
이름 있어도 오히려 혼외자 아닌 근거
고등검사장 승진 앞두고 이름 썼겠나 임씨와 손님 이상의 관계?
상식적으로 혼외관계 맺어놓고
후배들 데리고 방문했겠나 단정적 보도 할만큼 취재했나?
‘풍문 수준’ 지엽적·단편적 근거로
당사자 확인도 없이 기사 내보내 채동욱(54) 검찰총장이 24일 자신한테 혼외아들이 있다고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채 총장은 혼외아들을 낳은 인물로 지목된 여성의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는 대로 법원에 유전자 감식 감정신청을 내겠다는 뜻도 밝혔다. 채 총장은 소장에서 조선일보가 혼외아들 의혹의 근거라며 내놓은 주장이 △채 총장의 지인들이 ‘채 총장과 (혼외아들의 어머니로 지목된) 임아무개씨가 잘 아는 관계였다’고 말한 사실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아무개군이 다닌 학교 교직원이 어떤 기록에서 채군의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으로 기재된 것을 보았다고 기자에게 말했다는 사실 △친구들이 채군에게서 ‘아빠가 검찰총장이 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기자에게 말했다는 사실 등 세 가지뿐이라고 규정한 뒤 개별 주장을 하나씩 반박했다. 채 총장은 우선 “저는 임씨가 운영하던 레스토랑의 여러 손님 중 한 명이었을 뿐이다. 임씨도 <한겨레> 등에 보낸 편지에서 이 같은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채 총장은 “상식적으로 임씨와 혼외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았다면 후배 검사들이나 수사관과 함께 임씨의 레스토랑을 방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교 기록에 채군의 아버지로 채 총장 이름이 기재돼 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도 채 총장은 “조선일보는 학교 관계자가 학교 기록에서 해당 아동의 아버지 난에 ‘채동욱’이라고 기재된 것을 보았다고 주장하나 학교의 어떤 기록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인지는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단지 기자가 학교 관계자에게 그런 사실을 들었다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채 총장은 또 아버지 난에 ‘채동욱’으로 기재돼 있다면 이는 오히려 채군이 자신의 혼외아들이 아니라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채 총장은 “채군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2009년 무렵 저는 고등검사장으로 승진하던 때였다. 실제 혼외자라면 인사상 가장 민감한 시기에 혼외자의 학교 기록에 굳이 제 이름을 기재하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채 총장은 “임씨 자녀가 다닌 초등학교는 법조인 자녀가 특히 많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의 유명 사립학교다. 혼외자를 숨기려면 이 학교에 입학도 안 시켰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군이 친구들에게 “아빠가 검찰총장이 됐다”고 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채 총장은 “자랑을 많이 했다면 학교 관계자들이 왜 지난 8월이 돼서야 채군의 아버지가 ‘검찰총장 채동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한 뒤 “임씨와 실제로 10여년간 혼외관계를 지속했다면 상당한 자료가 축적돼 있을 수밖에 없다. 손쉽게 확인이 됐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별다른 정황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점도 보도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의 보도 태도도 강하게 비판했다. 채 총장은 “지금까지 어떤 기자도 혼외자가 있는지 여부를 사실로 확인하지 못하였음에도 단순한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서서 ‘밝혀졌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며 “풍문 수준의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근거밖에 확보하지 못하였음에도 당사자는 물론 임씨에게도 일체의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채 총장은 “최초 보도 시에는 단정적으로 보도하다가 임씨 편지 도착 후에는 ‘의혹’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의혹에 관한 보도가 선행되고 사실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확정적 사실을 보도하는 게 순리인데 이번 보도는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채 총장은 ‘정정보도문 게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간접강제집행도 함께 청구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당사자들의 유전자 감정을 위한 증거보전 신청을 포함, 관련 법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소장 제출에 앞서 채 총장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라는 발표문을 내어 “저에 대한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모든 법 절차에 따라 규명해나갈 것이며, 그것만이 이 혼란사태를 신속히 정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채 총장은 임씨 쪽에 “빠른 시일 내에 유전자 검사에 응해 주실 것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채 총장은 “앞으로 일방적 의혹 제기가 있을 때마다 검찰총장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 선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사직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철 이경미 기자 wonchul@hani.co.kr
학교 관계자에게 들은 이야기일뿐
이름 있어도 오히려 혼외자 아닌 근거
고등검사장 승진 앞두고 이름 썼겠나 임씨와 손님 이상의 관계?
상식적으로 혼외관계 맺어놓고
후배들 데리고 방문했겠나 단정적 보도 할만큼 취재했나?
‘풍문 수준’ 지엽적·단편적 근거로
당사자 확인도 없이 기사 내보내 채동욱(54) 검찰총장이 24일 자신한테 혼외아들이 있다고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채 총장은 혼외아들을 낳은 인물로 지목된 여성의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는 대로 법원에 유전자 감식 감정신청을 내겠다는 뜻도 밝혔다. 채 총장은 소장에서 조선일보가 혼외아들 의혹의 근거라며 내놓은 주장이 △채 총장의 지인들이 ‘채 총장과 (혼외아들의 어머니로 지목된) 임아무개씨가 잘 아는 관계였다’고 말한 사실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아무개군이 다닌 학교 교직원이 어떤 기록에서 채군의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으로 기재된 것을 보았다고 기자에게 말했다는 사실 △친구들이 채군에게서 ‘아빠가 검찰총장이 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기자에게 말했다는 사실 등 세 가지뿐이라고 규정한 뒤 개별 주장을 하나씩 반박했다. 채 총장은 우선 “저는 임씨가 운영하던 레스토랑의 여러 손님 중 한 명이었을 뿐이다. 임씨도 <한겨레> 등에 보낸 편지에서 이 같은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채 총장은 “상식적으로 임씨와 혼외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았다면 후배 검사들이나 수사관과 함께 임씨의 레스토랑을 방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교 기록에 채군의 아버지로 채 총장 이름이 기재돼 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도 채 총장은 “조선일보는 학교 관계자가 학교 기록에서 해당 아동의 아버지 난에 ‘채동욱’이라고 기재된 것을 보았다고 주장하나 학교의 어떤 기록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인지는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단지 기자가 학교 관계자에게 그런 사실을 들었다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채 총장은 또 아버지 난에 ‘채동욱’으로 기재돼 있다면 이는 오히려 채군이 자신의 혼외아들이 아니라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채 총장은 “채군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2009년 무렵 저는 고등검사장으로 승진하던 때였다. 실제 혼외자라면 인사상 가장 민감한 시기에 혼외자의 학교 기록에 굳이 제 이름을 기재하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채 총장은 “임씨 자녀가 다닌 초등학교는 법조인 자녀가 특히 많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의 유명 사립학교다. 혼외자를 숨기려면 이 학교에 입학도 안 시켰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군이 친구들에게 “아빠가 검찰총장이 됐다”고 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채 총장은 “자랑을 많이 했다면 학교 관계자들이 왜 지난 8월이 돼서야 채군의 아버지가 ‘검찰총장 채동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한 뒤 “임씨와 실제로 10여년간 혼외관계를 지속했다면 상당한 자료가 축적돼 있을 수밖에 없다. 손쉽게 확인이 됐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별다른 정황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점도 보도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의 보도 태도도 강하게 비판했다. 채 총장은 “지금까지 어떤 기자도 혼외자가 있는지 여부를 사실로 확인하지 못하였음에도 단순한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서서 ‘밝혀졌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며 “풍문 수준의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근거밖에 확보하지 못하였음에도 당사자는 물론 임씨에게도 일체의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채 총장은 “최초 보도 시에는 단정적으로 보도하다가 임씨 편지 도착 후에는 ‘의혹’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의혹에 관한 보도가 선행되고 사실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확정적 사실을 보도하는 게 순리인데 이번 보도는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채 총장은 ‘정정보도문 게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간접강제집행도 함께 청구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당사자들의 유전자 감정을 위한 증거보전 신청을 포함, 관련 법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소장 제출에 앞서 채 총장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라는 발표문을 내어 “저에 대한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모든 법 절차에 따라 규명해나갈 것이며, 그것만이 이 혼란사태를 신속히 정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채 총장은 임씨 쪽에 “빠른 시일 내에 유전자 검사에 응해 주실 것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채 총장은 “앞으로 일방적 의혹 제기가 있을 때마다 검찰총장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 선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사직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철 이경미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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