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를 표명한 채동욱 검찰총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떠나면서 기자들에게 소회를 밝히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조선일보’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
“혼외자녀 보도, 전혀 사실 아니다” 강조
“혼외자녀 보도, 전혀 사실 아니다” 강조
채동욱 검찰총장은 24일 자신의 ‘혼외 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소장에서 “조선일보는 원고(채 총장)가 10여년간 Y씨와 혼외관계를 유지하면서 Y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얻은 사실을 숨겨왔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채 총장은 소장에서 “이 건 소송을 통해 유전자감식이 실시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유전자감식을 위한 감정신청을 계획하고 있으나 인적사항 및 주소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이 부분들이 확인되는 즉시 유전자 감식 감정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 총장은 소장을 통해 <조선일보>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만일 원고가 Y씨와 혼외 관계에서 혼외자를 낳았다면 후배 검사들이나 수사관과 함께 위 레스토랑을 방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교 기록 중 해당 아동의 아버지란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히려 해당 아동은 원고의 혼외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당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2009년 무렵 원고는 고등검사장으로 승진하던 때”라며 “실제 혼외자라면 인사상 가장 민감한 시기에 혼외자의 학교 기록에 굳이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Y씨의 자녀가 다닌 초등학교는 법조인들의 자녀가 특히 많은 것으로 알려진 서초구의 유명 사립학교”라며 “혼외자를 숨기려면 이 학교에 입학도 안 시켰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의 보도 태도도 지적했다. 그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풍문 수준의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근거밖에 확보하지 못하였음에도 원고에게는 물론 Y씨에게도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당사자 취재를 생략하고 보도해야 할만큼 급박한 사안이 아니고 오히려 더 치밀하고 꼼꼼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다”라고 비판했다.
채 총장은 ‘사실 확인 결과, 채동욱 검찰총장은 Y씨와 혼외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Y씨와의 사이에 아들을 얻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이라는 내용의 정정 보도문을 <조선일보>가 지난 6일과 9일 잇따라 보도한 관련 기사와 같은 위치·크기로 게재하라고 청구했다. 또 판결이 확정된 뒤 5일 이내에 정정 보도문을 게재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1천만원씩 지급하라고 청구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팀
채동욱 총장이 <조선일보>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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