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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채동욱 총장, 추석연휴 직후 조선일보 상대 소송 내기로

등록 2013-09-17 21:31수정 2013-09-24 13:28

‘정정보도 안하면 하루에 얼마씩’
간접강제집행도 함께 청구 계획
채동욱(54) 검찰총장이 추석 연휴 직후인 23일께 자신의 ‘혼외 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채 총장 쪽 변호사는 17일 구본선 대검찰청 대변인에게 전화를 걸어 “소송 준비가 마무리중이고, 연휴가 끝나면 곧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 총장은 지난 12일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조정·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채 총장은 지난 9일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조선일보가 응하지 않자 개인적으로 변호사 두명을 선임해 소송을 준비해왔다.

채 총장은 ‘정정보도를 하지 않으면 하루에 얼마씩 물어내라’는 내용의 간접강제집행도 함께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이 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포석이다.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선 ‘보도가 진실하지 않다’는 점을 채 총장 쪽이 입증해야 한다. 채 총장이 여러 근거를 들어 ‘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조선일보가 다른 근거로 반대 주장을 이어가게 된다. 보도가 허위라고 판단되면, 언론사가 사실로 믿고 보도했다고 하더라도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달리, 오직 ‘보도가 진실한가’만이 판단 기준이다.

한편 채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은 다음달 초·중반은 돼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하려면 장관 자문기구인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데,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7일 전에 위원들에게 토의 안건 등을 알려야 한다. 이달 말에나 소집이 가능한 일정이다.

또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한다고 해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채 총장은 주변 인사들에게 감찰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감찰의 경우 강제조사 권한도 없다.

채 총장은 현재 지방에 칩거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채동욱 파문’과 ‘유신 검찰’의 그림자 [#167- 성한용의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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