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사 포함’ 위원회 자문 거쳐야
황교안(56)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채동욱(54)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를 내리면서 감찰위원회에 자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이는 법무부 감찰 규정과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법무부 감찰 규정 4조(법무부 훈령)는 “중요사항 감찰에 대하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대통령령)은 일반 검사에 대한 감찰·감사도 ‘중요 감찰·감사 사건’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은 감찰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그 전 단계인 ‘진상 규명’을 지시한 것이므로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채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 직후부터 법무부는 ‘감찰’이 아니라 ‘진상 규명’ 지시라는 의견을 반복해서 밝혀왔다.
그러나 법무부가 지난 13일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를 내리면서 근거 규정으로 제시한 법무부 감찰 규정 5조를 보면, ‘대상자가 대검찰청 감찰부 소속 직원이거나 대검찰청 감찰부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 1차적으로 (법무부가) 감찰을 수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은 검찰의 자체 감찰 원칙에 예외를 두고 법무부가 우선 ‘감찰’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한 규정이다. 법무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한 지시가 ‘감찰’ 지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감사 업무 수행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의 자문에 응할 목적으로 꾸려진 법무부 산하 위원회다. 법무부·검찰청 소속 공무원과 외부 인사 절반씩으로 구성된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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