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를 표명한 채동욱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떠나면서 기자들에게 소회를 밝히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임명권자의 뜻’으로 판단한 듯
조선일보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
조선일보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
채동욱(54) 검찰총장은 13일 사의를 밝히면서도, <조선일보>가 제기한 ‘혼외 아들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사실이 아닌데도 물러나는 이유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에 임명권자의 뜻이 실려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채 총장은 “저의 신상에 관한 특정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공직자의 양심적인 직무 수행을 어렵게 하는 일이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구본선 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채 총장은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오후 3시께 간부들과 연 마지막 회의에서도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제기한 의혹에 대해 수차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현직 검찰총장으로서 할 수 있는 법적 조처는 다 취했다. 유전자 검사를 하든 무엇이든 조속한 의혹 해소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고 했다”고 거듭 결백을 강조했다. 대검 관계자는 “총장이 간부들 앞에서도 이 부분을 꼭 짚어 강조하셨다. 일부 간부들도 언론의 보도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전했다.
채 총장은 자신의 사퇴가 감찰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시각에 대해 ‘조직 안정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채 총장은 “검찰조직의 수장으로서 단 하루라도 감찰 조사를 받으면서 일선 검찰을 지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른 검찰 조직의 동요를 막고 조직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사퇴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채 총장은 검찰 수사와 재판을 둘러싼 정권과의 이견 때문에 물러난다는 점을 내비쳤다. 채 총장은 “지난 5개월 검찰총장으로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검찰을 이끌어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모든 사건마다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나오는 대로 사실을 밝혔고 있는 그대로 법률을 적용했으며 그외 다른 어떠한 고려도 없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정권의 눈 밖에 났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조선일보>가 ‘혼외 아들 의혹’을 처음 보도했을 때 “저의와 상황을 파악 중이다”라고 했던 첫 공식 반응과 같은 맥락이다.
채 총장은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을 여러 차례 만나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국 취임 163일 만에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채 총장은 대검 청사를 떠나며 “비록 짧았지만 그동안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실 것이다. 민사소송 등은 그다음 문제”라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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