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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석기 의원 검찰에 송치
국정원, 여적죄 적용안해

등록 2013-09-13 19:58수정 2013-09-13 22:33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13일 오후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이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고 지난 5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된 지 8일 만이다.

국정원은 오후 2시께 이 의원 수사 기록과 이 의원의 신병을 수원지검으로 넘겼다. 수원구치소를 출발해 승합차를 타고 온 이 의원은 검찰청 정문을 지나 곧장 조사실로 들어갔다.

차경환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신병을 송치받으면 당일 사건 피의자인지 등 기초적 사실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거친 뒤 조사를 시작한다. 다른 사건에서와 같이 변호인 입회와 진술 거부권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면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후 10일 동안 이 의원을 조사한 뒤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구속 기간을 10일 더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공안부 검사 4명 말고도 공안사건 전문 검사 3명을 파견받아 전담팀을 꾸린 뒤 이 의원 사건에 대비해왔다. 최근 전담팀에 대검찰청 소속 계좌추적 전문 수사관 2명도 합류시켰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지하혁명조직으로 지목된 이른바 ‘아르오’(RO)의 실체 여부와 조직내 이 의원의 역할, 내란을 모의한 구체적인 계획의 존재 규명 등에 나설 전망이다.

국정원은 이날 이 의원 사건을 송치하면서 이 의원에 대해 애초 사전구속영장에 기재한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에 대해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던 여적음모죄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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