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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 “공중전화 감청 없었다” 공안당국발 보도 거듭 비판

등록 2013-09-12 16:47수정 2013-09-13 10:58

수원지검 ‘이석기 사건’ 간담회
“공중전화 감청 영장
신청받은 적 없어
확인 안된 채 쓴 것”

‘RO 5월모임 참석자 중
현직 공무원 30~40명’ 보도도
“보고받은 것에 의하면
사실이 아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수사 과정에서 ‘공중전화 감청으로 중국 등을 거쳐 북쪽과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하혁명조직 아르오(RO)의 5월 모임 참석자 130여명 중 30~40명의 현직 공무원이 있다’ 등 보도들이 잇따르자 검찰이 12일 “과하다. 보고받은 내용과 다르다”며 재차 견제하고 나섰다. 검찰은 지난 10일 국정원 수사 과정에서 혐의 내용들이 이른바 ‘공안당국발’로 무차별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두고, “공안 사건에서 유례가 없다”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차경환 수원지검 2차장 검사는 이날 오전 이석기 의원의 검찰 송치를 앞두고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국정원이 경기도 수원시내 일대 공중전화를 감청해 이 의원이 총책인 아르오 핵심 조직원들이 공중전화로 미국과 중국을 거쳐 북쪽 인사들과 접촉한 것을 확인했다’는 보도에 대해 “공중전화 감청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중전화 감청은 법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것이어서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런 영장을 (국정원에서 신청)받은 적이 없다. 확인 안 된 채 (언론이) 쓴 것이다. 확인된 내용만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이 5월 아르오 회합 참석자 중 공무원들이 있음을 확인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내가 보고받은 것에 의하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차 차장 검사는 “공직자는 이미 알려졌듯 확인된 사람도 소수 있다. 지금 나간 보도는 전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은 이날 공안당국발로 국정원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과 전교조 교사를 포함해 30~40명의 참석을 확인하고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국정원은 그동안 5월 모임의 참석자 확인에 주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지금까지 보고받은 내용”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13~14일께 이뤄질 이석기 의원의 검찰 송치를 앞두고 근거가 불확실한 혐의 내용이 무차별 보도되는 것에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어 “5월12일 행사는 당원을 대상으로 한 공개행사였고 단 1명의 공무원도 참석한 바 없다. 허위 날조 기사다”라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언급된 당사자들의 명예훼손 소송 제기도 잇따르고 있다. 진보당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은 11일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저장한 건강 상식 자료들을 ‘사제폭탄 제조방법 저장’으로 보도한 <한국방송>(KBS)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이 센터장을 맡았던 수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 김아무개씨는 10일 “지난해 1년간 국정원이 전화 등의 감청을 통해 내가 아르오 조직의 연락책이라고 보도됐는데 나는 올해 3월 신규 채용됐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라며 관련 보도를 한 <서울신문> 대표이사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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