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이 12일 오후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채 총장은 이날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조선일보 정정보도 거부 따라
“조정·중재 안거치고 소송”
보도 진실 여부만 물어
채 총장쪽이 허위 입증 책임
“조정·중재 안거치고 소송”
보도 진실 여부만 물어
채 총장쪽이 허위 입증 책임
채동욱(54) 검찰총장은 ‘혼외 아들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유전자 검사도 빨리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채 총장은 12일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조정·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고 구본선 대검찰청 대변인이 전했다. 채 총장은 지난 9일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청구했고, 조선일보가 12일 밤 12시까지 답변하지 않으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소송을 낼 수 있다. 채 총장은 개인적으로 변호사 2명을 선임했고, 변호사를 통해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선 ‘보도가 진실하지 않다’는 점을 채 총장 쪽이 입증해야 한다. 채 총장이 여러 근거를 들어 ‘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조선일보가 다른 근거로 반대 주장을 이어가게 된다. 보도가 허위라고 판단되면, 언론사가 사실로 믿고 보도했다고 하더라도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달리, 오직 ‘보도가 진실한가’만이 판단 기준이다.
채 총장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간접강제 집행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이 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정정보도를 하지 않으면 하루에 얼마씩 물어내라’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겠다는 뜻이다. 관련 판례에 따라 하루 수백만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 총장은 또 유전자 검사를 조속히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변호사와 조선일보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전자 검사를 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 없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친자가 아님을 입증해달라’며 가사소송을 내는 것이다. 하지만 이 소송을 내려면 사전에 부자 관계로 등록돼 있어야 하는데, 채 총장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혼외 아들 의혹’과 관련해 ‘제 아이는 채 총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힌 임아무개씨의 아들이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실마리가 풀리는 형국이다.
조선일보는 이날 “채 총장이 조기에 유전자 검사 실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결정이다. 진위를 밝히기 위해 채 총장은 임씨가 조속히 유전자 검사에 응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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