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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채동욱 검찰총장, “유전자 검사 용의 있다”

등록 2013-09-09 11:12수정 2013-09-24 11:05

‘혼외 아들’ 보도한 조선일보에 정정보도 청구
조선 “혼외 아들 학교 기록에 아버지 이름 채동욱” 후속 보도
채동욱(54) 검찰총장이 9일 <조선일보>가 거듭 제기한 ‘혼외 아들 의혹’에 대해 “유전자 검사라도 할 용의가 있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채 총장이 이날 공식 입장을 내어 “즉시 정정보도 청구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 조처도 검토하겠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채 총장과 조선일보는 보도의 사실 여부에 따라 한쪽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날 ‘채군의 학교 기록에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으로 돼 있다는 학교 관계자 증언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정정보도 요청을 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소송 등의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채 총장의 공식 입장에서 언급된 ‘추가 조처’에 대해 “정정보도 요청 외 다른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이라고 덧붙여 민형사 소송 가능성을 열어뒀다.

검찰 관계자는 “이러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도 총장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채 총장은 지난 6일 첫 관련 보도가 나오자 “저의와 상황을 파악중”이라며, ‘혼외 아들 의혹’ 보도가 검찰이 진행중인 중요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해 검찰을 흔들려는 세력이 움직인 결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6일 보도 직후 (정정보도 청구 등 일련의 조처를) 안 한 것은 ‘검찰총장이 개인 자격으로 법적 조처를 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 총장이 자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의 한 간부는 “오전 회의 때 간부들 사이에 ‘두 차례 관련 보도가 나왔는데 당사자(아이의 어머니 등)의 말이 전혀 없다. 보도에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이 상대쪽에 ‘유전자 감식에 응하라’고 요구할 순 없다. 언론중재위에 조선일보가 어떤 증거를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제 저쪽으로 공이 넘어갔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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