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 3월18일 자신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다루기로 합의한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이석기 의원 혐의 내용
국정원 “녹취록 확보” 영장에 적시
120여명 모임서 남북전쟁대비 발언
“국가기간시설 위치 파악해놓자 말해”
‘혁명적 조직’ 총책으로 추정하는듯
국정원 “녹취록 확보” 영장에 적시
120여명 모임서 남북전쟁대비 발언
“국가기간시설 위치 파악해놓자 말해”
‘혁명적 조직’ 총책으로 추정하는듯
이석기(51)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받고 있는 혐의는 형법의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 등이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이나 검찰이 공식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28일 국정원과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에서 제시한 혐의는 이 의원이 같은 당 간부들과 함께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활동하며 내란을 음모했다는 것이 요지다. 국정원은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한 발언들의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다고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검찰·정치권 등의 말을 종합하면, 국정원은 이 의원이 지난 5월 서울에서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모임에서 “유류시설 등 기간시설 위치를 파악해놓자”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영장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간에 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논의하다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이런 모임을 배후에서 이끄는 것으로 추정되는 조직을 ‘RO(일명 산악회)’라고 압수수색영장에 적시했다. 이 모임의 총책이 이 의원이라는 것이다. ‘RO’는 ‘혁명적 조직’(Revolutionary Organization)을 뜻하고, 모임 구성원들끼리는 ‘산악회’로 불렀다는 뜻으로 읽힌다. 통합진보당 쪽의 한 관계자는 “국정원이 제시한 압수수색영장에는 내란, 통신 파괴, 인명 살상 등의 낱말도 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의 영장에 적시된 혐의 사실들은 각자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이 의원 등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인 지난해 5월 경기도 성남에서 140여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함께 북한을 찬양한 노래를 한 혐의도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 있다.
국정원은 2008년께부터 이 의원 등 이른바 ‘경기동부연합’과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의 활동을 주시하면서 물밑에서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 의원 주도의 ‘RO’ 모임에 대해 2008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활동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압수수색영장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4년여 동안 내사를 하면서 이 의원 등의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녹취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기본적인 범죄 사실관계를 특정해서 검찰과 협의를 해왔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공안사건은 압수수색에 들어갈 때 범죄 구성이 될 정도로 준비해서 진행한다. 압수수색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자료가 확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에서 이미 상당한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는 뜻이다.
내란죄는 형법 제87~91조에 규정돼 있다. 내란죄는 미수범뿐만 아니라 예비·음모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내란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두고 있지 않다. 내란음모죄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진다.
김정필 홍용덕 기자 fermat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