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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정원-통합진보당 일촉즉발 대치 상태 지속

등록 2013-08-28 16:19수정 2013-09-05 17:20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내란예비음모 등 혐의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주거지 등 10곳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한 28일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국회 의원회관 이석기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13.8.28/뉴스1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내란예비음모 등 혐의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주거지 등 10곳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한 28일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국회 의원회관 이석기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13.8.28/뉴스1
이석기 의원실 앞에서 거친 ‘몸싸움’…이정희 대표 등 강력 반발
국정원 관계자 “이런 수사 하루 아침에 되나”…‘준비된 수사’ 내비쳐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는 데 대해 통합진보당이 강하게 저항하면서 양쪽 간에 일촉즉발의 대치 상태가 장시간 이어지고 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석기 의원실 안에 30여명의 국정원 직원들이 있다. 이 의원 보좌관에 대한 개별적인 압수수색은 진행이 됐다. 국정원 직원들은 무력과 완력을 써서라도 이석기 의원실(의원실 안의 의원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주 완강하게 어떤 일이 있어도 무력으로, 완력으로 집행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묵과하거나 용인할 수 없다. 이후에 벌어지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다면 온전히 국정원 쪽의 책임이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 직원들은 이날 오전 8시10분께 국회 의원회관의 이석기 의원실에 도착해 이 의원과 함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보좌관에 대한 압수수색부터 진행했다.

보좌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국정원이 이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직원들을 의원실로 들어가려 하자 이 의원의 보좌관들이 막아서면서 거친 몸싸움이 벌어졌다. 국정원 직원들은 몸싸움 끝에 의원실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압수수색 소식을 듣고 몰려온 김미희 의원 등 진보당 관계자들이 의원실 안에 있는 이 의원의 집무실 입구를 막아선 채 국정원 직원들의 진입을 저지했다. 양쪽은 오후 3시가 넘도록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홍성규 대변인은 “언론을 통해 보니 혐의 내용이 내란 예비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내란이라는 말 자체가 2013년에 등장한 것에 대해 당혹감을 넘어 충격적이다. 통합진보당은 원내정당이다. 그리고 채 1년도 되지 않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를 냈던 정당이다. 이런 정당에 대한 내란죄라는 혐의 자체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직접 지시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원내 제 3당의 국회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국정원 직원의 난입이 과연 대통령의 재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이석기 의원의 행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정확하게 확인해주기는 좀 어렵다. 일단 연락이 잘 취해지지 않는 상황이다”고 답했다.

이정희 대표 등 진보당 지도부도 이날 낮 12시 이석기 의원실 앞 복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부정선거의 실체가 드러남에 따라 초유의 위기에 내몰린 청와대와 해체 직전의 국정원이 유신시대에 써먹던 용공조작극을 다시 21세기에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오병윤 원내대표는 “정당한 의원 활동을 내란 음모로 몰아가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재연 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전 트위터에 “아버지의 뒤를 잇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신독재 선포! 오늘 새벽 통합진보당 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지금은 국회 내 의원실까지 압수수색 시도”라는 글을 올렸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이석기 의원 등을 ‘내란 음모죄’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수원지검 공안부의 지휘를 받아 국정원 경기지부에서 내란 음모 사건으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등 관련자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내란 음모죄’란 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것은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검찰이 밝힐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의 수사 시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이런 수사가 하루아침에 되나. 공개 수사를 착수할 때는 다 확보해놓고 하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영장도 나오지 않는다. 우리는 청문회도 다 받았기 때문에 (수사 시점이) 애매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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