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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김진숙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11-11-13 23:22수정 2011-11-14 17:47

고공농성 나머지 3명도…“평화적 해결 등 참작”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309일 동안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 안 35m 높이의 선박크레인 운전석에서 농성을 벌인 뒤 지난 10일 내려온 김진숙(5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남성우 부산지방법원 판사는 13일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이 청구한 김진숙 지도위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김 위원이 노사 합의로 평화적으로 크레인에서 내려왔고 한진중공업 쪽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오랜 기간 크레인 농성으로 악화된 건강을 회복시킬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남 판사는 김 지도위원이 농성을 벌였던 선박크레인에서 137일 동안 같이 농성을 벌인 뒤 지난 10일 김 지도위원과 함께 내려온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자 박성호(49)·박영제(53)씨와 정홍형(48)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본부 조직부장 등 3명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12일 오후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김 지도위원 등 4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 지도위원은 13일 오후 2시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나흘째 입원중인 동아대병원에서 경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출두했다. 김 지도위원은 1시간 3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동아대병원에 다시 입원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김 지도위원의 병실 출입문을 지키던 사복경찰들은 철수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된 정리해고 노동자 박씨 등은 14일 새벽 집으로 돌아갔다. 동아대병원 관계자는 “김 지도위원이 B형 간염 외에 어깨 통증과 허리 디스크 등의 증상이 있지만 당장 긴급한 치료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근육이완 약과 주사를 투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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