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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기고] 리볼빙 고금리·수수료 등여신 금융사에 ‘옐로카드’

등록 2011-05-24 22:09수정 2011-05-27 11:30

이헌욱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이헌욱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소송에 나서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개인 금융부채는 937조원에 달한다.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43%에 이르고 있으며, 가계의 저축률 수준은 2~3% 수준을 맴돌고 있다. 최근의 통계는 전세 이외의 부동산 시장이 대체로 안정되어 있고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도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산층 이하 서민 가계들은 필수적인 소비지출을 유지하기 위해 빚을 내고 있으며 많은 경우 신용대출에 의지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은 은행권보다는 비은행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비율이 높다. 그런데 제2금융권 및 대부업체의 신용대출은 고금리·불완전 판매·과잉마케팅 등으로 인해 약탈적 대출의 속성이 있어서, 한 번 잘못 발을 들여놓으면 빚의 수렁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의 대부업법은 대부업체뿐 아니라 신용카드사와 같은 여신금융기관에도 연 44%의 고금리를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서비스 등은 모두 연 25~30%에 이르는 고금리 상품이다. ‘고객님’으로 시작되는 신용카드사와 대부업체의 광고 문구는 달콤하지만, 그 끝은 무지막지한 고금리와 서민 가계의 파탄이다. 대출조건에 대한 설명은 무시되기 일쑤다. 대출이 아니라 서비스라고 속이기도 한다.

우리 사회는 빚 권하는 사회다. 이것은 덫이다.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가계의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정부는 가계에 빚을 권하는 정책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 소비자의 권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고금리와 막대한 수수료로 흥청망청하는 여신전문 금융기관을 계속 그대로 놔둘 것인가?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시민들의 힘으로 금융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 이번 ‘리볼빙 소송’은 소송의 규모로는 작지만, 서민들이 광고 속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의 금융거래 속에서도 ‘금융소비자’로서 누려야 할 자신의 권리를 찾아 나가는 큰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헌욱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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