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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민간인 사찰 ‘윗선’ 못 밝혔다

등록 2010-08-11 19:41수정 2010-08-11 22:03

검찰, 이인규 등 3명만 기소…이영호 전비서관 제외
남경필·정두언 “납득 어려운 부실수사, 배후 밝혀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은 11일 이인규 전 지원관 등 사찰에 직접 관여한 3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30여일 동안 수사를 하고도 사찰의 배경과 ‘윗선’ 개입 의혹 등을 전혀 밝혀내지 못해, 야권은 물론 여당인 한나라당에서조차 ‘무능·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2008년 7~11월 피해자 김종익(56·전 엔에스한마음 대표)씨를 사찰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수행한 이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을 구속 기소하고, 원충연 전 조사관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형법의 △강요 △직권남용 △업무방해 △방실수색 등 네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또 검찰은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부인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지원관실이 불법사찰을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지원관과 김 전 팀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했다.

그러나 검찰은 ‘윗선’으로 지목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민간인 사찰을 시작한 동기에 대해서도 ‘익명의 제보를 받아 사찰을 진행했다’는 이 전 지원관 등의 진술을 뒤집을 물적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로 보고 라인을 연결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찾는 게 상당히 어려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원관실이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해 ‘봐주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과 증거 인멸 정황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이에 총리실 불법사찰의 피해자로 거론돼 온 한나라당 남경필·정두언·정태근 의원은 “검찰이 불법사찰의 배후와 몸통을 밝힐 의지도, 능력도 없는 것 같다”며 “불법사찰의 대상자는 물론 일반 국민도 납득할 수 없는 부실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불법사찰과 하드디스크 훼손은 절대 공직윤리지원관실 단독으로 이뤄질 수 없는 일”이라며 “누구와 공모해서, 누구의 지시로 그런 일을 했는지, 최종 지시자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몸통인 박영준 국무차장과 그 윗선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종착역에 도달하지 못한 채 검찰이 간이역에 내린다면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도 이날 성명을 내어 “검찰 수사는 언론 등을 통해 이미 확인된 범위를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며 “국민의 공분을 잠재우려는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비난했다.

노현웅 이순혁 신승근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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