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제단속에 따른 이주노동자들의 피해사례(2005~2006)
신분도 안밝힌채 다짜고짜 ‘수갑 철컥’
정보지에 구인광고 내 ‘굴비 두릅 엮듯’
정보지에 구인광고 내 ‘굴비 두릅 엮듯’
가리봉동 등 현장 ‘분노의 목소리’ 불법체류 신분이거나 그런 처지에 놓여본 경험이 있는 외국인들은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과 보호실의 구금에 강한 공포감을 갖고 있다. 이들은 한국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지만, 단속반에게는 죄인 취급을 받기 일쑤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중국인 거리’에 있는 직업소개소를 찾은 중국동포들이 12일 오후 한 잡화점 앞에 앉아 일감을 기다리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수갑도 예사…함정단속도=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그 쓰임이 규정된 수갑 등 경찰장구도 마구잡이로 꺼내든다. 이 때문에 손목에 멍이 드는 등 신체적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79.7%가 끌려가는 과정에서 이런 인권유린을 경험해야 했다. 단속 과정에서 재산상 피해를 보기도 했다. 인권위 보고서에는 “출입국 관리 공무원들이 밤에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와 문을 부수고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잡아간다. 단속 방식이 범죄에 가깝다”는 증언도 들어 있다.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이른바 ‘프락치’를 고용해 함정 단속을 하기도 한다. 42살의 중국 동포는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를 보고 나갔다가 다른 미등록 외국인들과 함께 붙잡혀가는 경험을 했다. 이른바 유인단속에 걸린 것이다. 그는 “공무원들이 광고를 내 중국동포들을 잡아간다는 느낌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최원형 정옥재 수습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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