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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검 “사건규명 실패땐 법원 반드시 책임져야” 경고

등록 2006-11-03 16:22수정 2006-11-03 17:29

굳은 표정의 검찰 - 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엘리스 쇼트 론스타 본사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담당 이사 등 외환은행 사외이사 2명의 체포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채동욱 수사기획관(왼쪽)과 박영수 중수부장(오른쪽)이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굳은 표정의 검찰 - 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엘리스 쇼트 론스타 본사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담당 이사 등 외환은행 사외이사 2명의 체포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채동욱 수사기획관(왼쪽)과 박영수 중수부장(오른쪽)이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수뇌부, 긴급회동뒤 ‘영장 그대로 재청구’ 파문
검찰 수뇌부가 법원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3일 주가조작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론스타 본사 경영진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며,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이 영장이 기각된 당일에 증거자료 보강없이 그대로 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검찰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과 법원은 조관행 전 부장판사의 구속사건 이후 구속영장 발부 문제를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어왔다.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은 3일 오후 브리핑을 열어 이례적으로 법원의 기각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박 중수부장과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 등 수사팀을 총장실로 불러 긴급회의를 열고 2시간 가량 대책을 논의했다. 검찰 수뇌부의 ‘긴급대책회의’ 결과, 검찰 사상 초유의 ‘기각 당일 내용보강 없는 영장 재청구’로 결론지어진 것이다.

박 중수부장은 “그 동안 관행이나 해석을 통해 형성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에 대한 영장 발부 요건이 최근 지나치게 확대 해석돼 다수 영장이 기각돼 수사에 많은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검찰 최고 특수수사기관인 대검 중수부의 경우 구속영장 기각률이 2003년 0%에서 2004년 9.9%, 지난해 9.1% 등 10% 미만을 유지해 왔으나 올 1∼9월 26.9%로 급증했으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도 작년 11.1%에서 올 1∼9월 21.4%로 크게 늘어났다.

박 중수부장은 사견임을 밝히며 “이번 기회를 빌려 서로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고 배려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이번 기회에 법원의 영장 시스템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가능하면 영장심사 결정 불복 시스템도 적극 검토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채동욱 수사기획관도 “형사사법 정의의 구현은 검찰만의 책임이 아니다. 만에 하나 이번 사건이 제대로 규명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겨레> 고나무 기자

아래는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과 채동욱 수사기획관이 3일 오후 브리핑한 내용중 일부이다.

●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

- 지금까지 기본방침을 수사기획관이 언론에 말하는 걸로 했는데 이번 사건은 사안이 좀 중요하다. 전국 특수부 검사들 의견도 모으고 있고. 말로 하면 실수할까봐 말을 글로 쳤다.

- (전문 낭독) 검찰은 강제수사와 관련해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구속영장 등 형사소송법에 긍정된 강제수사 방법을 써왔고 법원의 견해 최대한 존중해 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구속률이 2005년 2.6%에서 2002년 4.0% 그보다 더 전인 17.3%보다 현저히 저하됐다. 이런 결과를 두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 법원이나 경찰의 국감에서 몇몇 국의의원들은 수사활동이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격려가 있었다. 검찰의 기본적 사명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정의 실현, 신속성과 기밀성을 생명으로 하는 수사 속성상 경우에 따라 강제수사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으면 증거확보 등에 실패해서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미궁에 빠져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그러나 최근 들어 강제수사와 관련해 법원과의 견해나 입장 차이가 커져서 수사에 큰 혼선이 초래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중수부 구속영장 기각이 2003년 한 건도 없었다. 그러나 2004년 9.9%에서 올들어 8월까지 26.9%로 세배로 뛰었다. 서울지검 특수부 기각률은 2006. 21.4%다. 물론 저희들 수사에 어느 정도 미진한 점도 있겠지만 너무 기각률이 큰 차이 보인다. 특히 중수부에서 수사중인 외환은행 매각 의혹 사건 관련해 100여억원이 넘는 배임 탈세 혐의로 유회원, 정헌주, 박재용 등에 대해 영장 청구했으나 이미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사실상 이들은 매각 의혹을 규명하는데 핵심인물로, 적기에 구속하지 못해 수사에 우려된다. 오늘 새벽 다시 금감위에서 고발된 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해 유회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도주및 증거인멸 우려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고 엘리스 쇼트 등 외국인 이사 2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이 체포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 기각됐다. 법원의 구체적 기각이유에 대한 검찰의 구체적 견해는 이후 채동욱 수사기획관이 말할 것이다.

요컨대 그동안 관행이나 해석을 통해 형성돼온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우려 영장발부 기준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돼 다수영장이 기각돼 수사에 지장이 되고 있다. 예로,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말없는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에게 직접 피해를 끼치는 범죄이고 공정한 자본주의 질서 해치는 범죄이므로 국내외적으로 엄벌하고 있어. 가령 미국 월드컴 에버튼 회장이 종신형 받았고 엔론 관련해 엔론 회장이 무거운 형 받아. 검찰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청구 등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방침. 그래서 오늘 유회원과 엘리스 쇼트 등 2명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했다.

마지막으로 법원과 검찰과의 견해 차이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걱정되고 죄송스럽다. 저희 중수부 구성원들은 이번 외환은행 매각 사건 수사하면서 더 꿋꿋하게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번 기회 빌어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고 배려했으면 하는 아쉬움 있다. 또 이번 기회에 법원의 영장심사 시스템 검토와 영장심사에 대해 불복하는 제도도 도입되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한다.

● 채동욱 수사기획관
“수백억 피해끼친 주가조작 혐의자 영장기각 납득못해…”

- 영장 실질심사에 대한 제도는 영장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제도 등 생각중이다. 구체적인 건 아니고. 오전에 재청구했다. 똑같이 재청구했다. 보강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 우선 유회원 기각사유에 대한 검찰 입장이다. 먼저 영장기각 기제된 영장기각사유, 영장기각후 영장전담 판사의 설명을 종합하면 법우너 스스로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는 점은 이론이 없는 듯하다. 그렇다면 시장에 대한 살인행위라고 불리는 중대 범죄인 주가조작 범죄, 그것도 피해규모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범죄혐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참고로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금감원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주식매수 청구권이 실제 행사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피해규모가 226억원. 이 규모는 국내 주가조작 범죄중에 가장 큰 규모중 하나다. 반면 서울지검 금조부 확인결과, 금년 1월 현재까지 주가조작으로 구속영장 청구된 사안에 대해 법원이 기각한 사례는 한건도 없어. 이거보다 소규모도 다 발부된다. 특히 이 사건 외환카드 건같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주가조작 사건은 시세차익이 14억원인 사건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피해액 30분의1도 발부된 것 있다. 올 6월 코스닥 법인 쓰리알 사건이다.

- 유씨 기각사유중 도주, 증거인멸 우려 소명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은 5년이상 무기징역까지 할 수 있는 중대범죄다. 이 범죄 저질렀고 소명됐다면 도망의 염려는 당연히 추정되는 것이다. 대부분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은 주거가 일정하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사실이 구속을 좌우할 결정적 요인은 될 수 없다. 참고로 중대한 범죄가 소명됐다고 생각되면 일단 도망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다음으로 기각사유중에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업무를 확보한다는 취지. 관련 공범 유무, 가담 정도 동기 등 정상 다른 범죄 혐의 유무 등 조사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는 그런 이유로 기각하는 것 납득안된다.

- 론스타가 내부 메일 제출 안하고 관련자 출석하지 않는 사정으로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 대해. 론스타 내부 메일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유씨가 제출 거부했고 쇼트 등 공범들도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기자회견 등 방법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피의자는 유씨는 일주일에 세차례 이상 외국에 있는 공범들과 연락하고 있고 본건 참고인 증거물이 있는 외환은행을 론스타가 한국에서 실제로 지배하는 입장이므로 증거인멸 우려는 당연히 있는 것이다.

- 피의자가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였으므로 가족이 외국이 가족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도망 우려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유씨는 검찰에서 시종 혐의 부인하고 관련 자료 제출도 거부해왔고 국내에 확고한 생활 근거가 없는 사람인 점 감안하면 다른 사건과의 형평상 기각 납득하기 어렵다. 또 유씨는 검찰에 출석해 거짓 진술로 일관돼왔다. 이런데도 기각한다면 지능범 수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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